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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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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10-15 1,307회 0건

본문

전담안전관리자나 안전업무를 보는 사람이 쓰는 테스트기만 가능함

2010-10-14,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부임한지 이틀되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보니
>
> 테스터기를 구입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을 했더군요 고시에 보면
>
> 절연저항측정기와 누전측정기는 가능한데.....
>
> 일반적으로 전공들이 사용하는 테스터기도 안전관리비 적용이
> 가능한가요??? 제생각엔 안될것 같은데요
>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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