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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헬프미 작성일14-04-09 1,395회 0건

본문

2014-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건축현장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가 계약 되어있습니다.
> > 안전시설물 자재는 지급 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약된 업체에서 모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
> > (궁금)
> > 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 2.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 3.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따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
> 2.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가능합니다.
>
>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지급하는 자재가 안전시설물에만 투입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 * 타 용도로 반입한 자재는 안전시설물로 전용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함
>
>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제3자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것이면 가능합니다.
> 예로, 자재비는 구입에대한 세금계산서(영수증)와 설치하는 사진 등이고 인건비는 급여명세서 또는
> 영수증 등이 돠겠습니다. 또한 본사와의 계약서 등도 첨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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