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보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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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4-04-03 1,05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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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법령에 근거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에 대해서
관할지청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 바..
업무성질병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근로복지공단등에 요양신청을 한 경우에
산재승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재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관할지청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 바..
업무성질병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근로복지공단등에 요양신청을 한 경우에
산재승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재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