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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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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안전 작성일10-10-14 1,08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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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문의 사항이 더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인데 과거 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본

싸이트에서 검색하여 찾아보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안전관리자

의 식대와 간식비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학자금인 경우에는 안

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과거(2000년,2003년 질의회시)에 인정한 부

분인데 현재의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현재까지 유효한지요???

학자금이 적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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