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법적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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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10-15 1,3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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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작업계획서, 가설장비작업안전메뉴얼, 안전작업절차서, 일상안전일지, 계절별안전관리계획서,가 법적사항인가요?
> 명쾌한대답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에서는 타워크레인 작업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노동부 정책방향(안전분야)으로는 건설안전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공사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 교량공사,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및 갱폼 등의 안전기준 신설
- 2m 이상 굴착공사·교량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 의무 신설
2.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는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2월에 1회이상 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이 있습니다.
3. 그 외의 가설장비작업안전메뉴얼, 안전작업절차서, 일상안전일지, 계절별안전관리계획서는
법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작성하여 비치하고 시행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위험작업계획서, 가설장비작업안전메뉴얼, 안전작업절차서, 일상안전일지, 계절별안전관리계획서,가 법적사항인가요?
> 명쾌한대답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에서는 타워크레인 작업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노동부 정책방향(안전분야)으로는 건설안전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공사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 교량공사,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및 갱폼 등의 안전기준 신설
- 2m 이상 굴착공사·교량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 의무 신설
2.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는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2월에 1회이상 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이 있습니다.
3. 그 외의 가설장비작업안전메뉴얼, 안전작업절차서, 일상안전일지, 계절별안전관리계획서는
법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작성하여 비치하고 시행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