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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0-15 1,190회 0건

본문

2010-10-15, "공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재인 psc빔 안전난간대를 구입하려는데 납품시 운반비이 별도 있다고 하네요...
>
> 이런 경우 안전가설재 신규 구입시에 운반비를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
> 타현장에서 사용하던 안전가설재 전용으로 인한 자재운반비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설재인 psc빔 안전난간대를 구입 시 재료비 및 운반비와 장비 사용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출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는 타 현장인 B현장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A현장의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B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시설을 반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시설 운반비라 하더라도 안전시설물이 아닌 타 자재와 함께 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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