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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력구 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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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0-19 1,14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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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에 공단에서 점검을 받았는데요
> 발주처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안전관리비계상중에 철도,궤도신설공사
> (50억원이상)이여서 1.58%라고하는데
> 공단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일반건설(갑)에 포함된다고 1.88%라고합니다
> 전력구공사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한 과태료 부과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고용노동부이며 그 산하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니다.
2. 전력구는 지표면 하에 위치한 도면 상의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으로서 이 경우에는 터널공사에 해당이 되어 중건설공사에 해당이 되며,
지반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하에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발주처보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따름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얼마전에 공단에서 점검을 받았는데요
> 발주처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안전관리비계상중에 철도,궤도신설공사
> (50억원이상)이여서 1.58%라고하는데
> 공단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일반건설(갑)에 포함된다고 1.88%라고합니다
> 전력구공사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한 과태료 부과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고용노동부이며 그 산하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니다.
2. 전력구는 지표면 하에 위치한 도면 상의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으로서 이 경우에는 터널공사에 해당이 되어 중건설공사에 해당이 되며,
지반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하에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발주처보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따름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