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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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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0-21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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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근에야 알았네요..
> 그동안제가 무심했던건지..
> 여튼 제 주위에는 아무도 이수를 하지 않았는데~~
>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기간이라도 짧으면 받으려만
> 무려 기간이 3주 이걸이수해야 승급교육을 받을수 있다네요.. 승급교육까지 받으면 총 4주네요..
> 비용이야 회사로 하면된다지만... 한달가량의 공백을 회사가 이해해 줄란지.. 참 ~~~ 건설인으로 산다는건 힘들군요...
> PS 건설기술인 협회 인간들은 왜이리 싸가지가 없죠... 우리들 회비로 살아가는 주제에...오늘 대표번호로 상담하던 아가씨 완젼 싸가지 없네요.. 퇫퇫..물어보면 짜증부터 내니 원~~~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건설기술자가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 중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즉,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의 기본교육은
받은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간의 전문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나?
확인하시고 받은 교육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은 받은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되는 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되지 않겠지요

다음의 내용(교육훈련 관련규정 중에서)을 참조바랍니다.

-. 최초교육 시기 내에 최초교육을 이수치 않은 자가 승급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경력누적으로 본인의 기술등급보다 동시에 2개 등급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국가 기술자격 취득 및 상위학력 취득에 의한 등급상향원인으로 인한 2개 등급 승급시는
최상위 승급교육만 이수하도록 한다.
-. 타법령에 의한 교육은 건설기술자에 한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으로만 인정한다.


3. 더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02-3416-9241)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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