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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Q & A 목록
A : 산불조심현수막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현수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 불가입니다. 2010-10-27, "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써도 되나요? > 환경으로 포함되나? 참 애매하네요~



10-10-27 · 1.6k · 0
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이동식 크레인 정기검사시 체크 항목은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라 합니다.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시공사와 이동식크레인 회사가 연대책임입니다. 3.번도 동일합니다. 2010-10-26, "안전인00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 붐대가 파손되어 하부의 작업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 그 책임은 누가지게 되는 건가요. > > 또한, 크레인의 경우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10-10-27 · 1.6k · 0
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인듯 인데요.. 사업주는 제외 대상이잖요? (장비들 대부분이..) 근데..작년에 법이 바껴서..(판례에..) 장비도 산재처리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보험으로도 충분히 처리 할수도 있겠지요..ㅎㅎ 그럼 보험회사가 공단에 박터지게 싸울려나?ㅎㅎㅎㅎ 이상 짧은 소견이였습니당. 2010-10-26, "안전인00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 붐대가 파손되어 하부의 작업자가 ...



10-10-29 · 1.7k · 0
A :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발주처로 귀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자체 공사라고 하셨으니 발주처랑 시공사가 같겠네요. 이경우 서류상으로라도 모두 다사용한걸로 맞추어 놓아야 할듯 합니다.



10-10-26 · 1.5k · 0
A : 질문이요~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현장입니다.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까? > 그리고법정안전관리비를 공정에 맞게 쓰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자체공사라 안전관리비를 다쓰지 않을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고로 임원한테 조회장단상이랑 혈압계 산다고 한시간반동안 욕먹었음....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6조2항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세요.....



10-10-26 · 1.4k · 0
A : 질문이요~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현장입니다.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까? > 그리고법정안전관리비를 공정에 맞게 쓰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자체공사라 안전관리비를 다쓰지 않을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고로 ...



10-10-26 · 1.2k · 0
A : 질문이요~ 첨부파일

2010-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 있을것 같습니다... >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 >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골프장현장입니다. >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까? > > 그리고법정안전관리비를 공정에 맞게 쓰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자체...



10-10-26 · 1.2k · 0
A : 질문이요~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 >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 > 있을것 같습니다... > >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 >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 > > >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골프장현장입니다. > >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



10-10-26 · 1.6k · 0
A : 질문이요~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 >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 > 있을것 같습니다... > >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 >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 > > >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골프장현장입니다. > >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



10-10-26 · 1.7k · 0
A : 견설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2010-10-26, "안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법이 개정 된것은 대충 알겠는데 > 정확한 내용파악을 못해가지고 문의 드립니다 > 건설현장(공사금액 650억)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노동부에 선임 >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들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대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 (제...



10-10-26 · 1.7k · 0
A : 줄걸이용와이어로프 안전율

2010-10-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안전율은 5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법적 규정인가요? > 사용하려는 와이어가 안전율이 약간 못 미쳐서 어찌할까 고민중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절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164조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 1.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10 이상 2)...



10-10-25 · 2.7k · 0
A : 줄걸이용와이어로프 안전율

고민까지야..교체하셔서 사용하세요^_^ 안전율 구하기보다 안전하중을 구해보세요.. 그럼 명확한 답이나올겁니다.^^ 줄걸이 방법에 따른 하중변화 / 달기구 중량 / 장력배수 등 넣어보시면 많이 모자르실듯? ^^;; 뭐~ 안전율에 못미친다고 해서 바로 끊어진다는건 아니지만..^^;; (절단하중과 안전하중이 같지는 않으니...ㅎㅎ) 2010-10-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안전율은 5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법적 규정인가요? > 사용하려는 와이어가 안전율이 ...



10-10-29 · 2.7k · 0
A : 산재보험 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주짤리 진단으로 계산해본다면 휴업급여 = (3백만/22일)*67%*70%*28일 (산재처리해본지가 가물가물해서 맞는지모르겠네요) 장애가 있다면 장애등급표에 나온 일수에 *평균임금 이정도 될겁니다. 병원비는 병원측으로 들어가는거구요 산재로 지급이안되는 나머지 급여는 민사를 통해서 받으시면 될겁니다. 통원치료시 교통비도 민사를 통해 받으시구요 그외 손해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2010-10-25, "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4주 진단을 받았고(4주 입원) 또 퇴원 후 3개월간 요양을 해야 하...



10-10-25 · 1.5k · 0
A : 산재보험 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2010-10-25, "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4주 진단을 받았고(4주 입원) 또 퇴원 후 3개월간 요양을 해야 하는 > 사고가 발생했다면 > > 이때 산재처리시 근로자(사고자)가 대략 얼마의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 >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가 평균 3백이라고 가정할때 입니다.. > > 전치 4주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전부 일텐데..대략 얼마정도 받을수 > 있을까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



10-10-25 · 1.4k · 0
A : 공사중지

당 현장에 실제로 투입된 내역이라면 공사중지기간이나 차수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2010-10-2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공사중지 되고 내년부터 다음 차수로 공사가 시작되는거 같은데요....공사중지 기간에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물 유지비 등 평상시처럼 계속 올리는 건가요?



10-10-26 · 1.3k · 0
A : 산재문의

굴러가는 롤러에 발을 넣어 세울려구 했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ㅡ,.ㅡ;; 정말 어이없네요 장비업체 산재처리 불가 대신 장비보험처리로는 가능할수 있음. 알아보세요. 작업중 휴식시간에 생긴사고라 자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혹시나 피해당사자가 "일부로 자해했다"라고 시인한다면 일말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희망을 버리세요 2010-10-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 문제가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협력업체인 도로포장업체 장비운전원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장비운전원은 협력업체 직원이고, 장...



10-10-25 · 1.4k · 0
A : 법정서류중 일일안전일지

TBM일지 말씀하시는건가요? TBM은 권장사항입니다. 2010-10-25,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일 출력일보 형식으로 받는 일일안전일지 서류가 있습니다. > > 근데 거기에 이름만 적고 싸인을 대부분 안했는데 > > 법정서류이기에 노동부나 기타 외부점검시 > > 근로자들 싸인이 안되있으면 걸리는건가요?? > >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0-10-25 · 1.5k · 0
A : 용역 교통사고 처리......

소장님이 산재 처리하라고 하면... 산재처리하면되는데... 사고난지 1개월이 넘으셨나요??? 은폐도 생각해보셔야겠네요... 2010-10-25, "산재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협력사 소속 일용직(용역) 근로자가 > 차가다니는 도로 인접구간에서 휀스 설치 작업중 > 휀스가 차도쪽으로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잡으러 가던중 > 통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심하게 다치여서 약 6~ 12개월 휴직 예상이 됩니다. > > 1. 교통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 2. 산재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10-10-25 · 1.5k · 0
A : 용역 교통사고 처리......

저희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친건 아니지만 저흰 차량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상처리가 아닌 보험처리할경우 보상금 줄필요는 없습니다. 단 민사를 걸어올경우 판결에 따라 보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겠지요.소장님 생각이 산재라면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가 아닐바에 보험사끼리 붙이는게 편합니다. 2010-10-25, "산재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협력사 소속 일용직(용역) 근로자가 > 차가다니는 도로 인접구간에서 휀스 설치 작업중 > 휀스가 차도쪽으로넘어가는 것을 목...



10-10-2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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