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산불조심현수막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현수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 불가입니다.
2010-10-27, "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써도 되나요?
> 환경으로 포함되나? 참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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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이동식 크레인 정기검사시 체크 항목은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라 합니다.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시공사와 이동식크레인 회사가 연대책임입니다.
3.번도 동일합니다.
2010-10-26, "안전인00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 붐대가 파손되어 하부의 작업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 그 책임은 누가지게 되는 건가요.
>
> 또한, 크레인의 경우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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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인듯 인데요..
사업주는 제외 대상이잖요? (장비들 대부분이..)
근데..작년에 법이 바껴서..(판례에..)
장비도 산재처리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보험으로도 충분히 처리 할수도 있겠지요..ㅎㅎ
그럼 보험회사가 공단에 박터지게 싸울려나?ㅎㅎㅎㅎ
이상 짧은 소견이였습니당.
2010-10-26, "안전인00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 붐대가 파손되어 하부의 작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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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발주처로 귀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자체 공사라고 하셨으니 발주처랑 시공사가 같겠네요. 이경우 서류상으로라도 모두 다사용한걸로 맞추어 놓아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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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이요~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현장입니다.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까?
> 그리고법정안전관리비를 공정에 맞게 쓰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자체공사라 안전관리비를 다쓰지 않을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고로 임원한테 조회장단상이랑 혈압계 산다고 한시간반동안 욕먹었음....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6조2항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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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이요~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현장입니다.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까?
> 그리고법정안전관리비를 공정에 맞게 쓰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자체공사라 안전관리비를 다쓰지 않을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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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이요~
2010-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 있을것 같습니다...
>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
>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골프장현장입니다.
>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까?
> > 그리고법정안전관리비를 공정에 맞게 쓰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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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이요~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 >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 > 있을것 같습니다...
> >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 >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 >
> >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골프장현장입니다.
> >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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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이요~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 >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 > 있을것 같습니다...
> >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 >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 >
> >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골프장현장입니다.
> >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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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견설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2010-10-26, "안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법이 개정 된것은 대충 알겠는데
> 정확한 내용파악을 못해가지고 문의 드립니다
> 건설현장(공사금액 650억)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노동부에 선임
>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들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대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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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줄걸이용와이어로프 안전율
2010-10-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안전율은 5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법적 규정인가요?
> 사용하려는 와이어가 안전율이 약간 못 미쳐서 어찌할까 고민중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절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164조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
1.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10 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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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줄걸이용와이어로프 안전율
고민까지야..교체하셔서 사용하세요^_^
안전율 구하기보다 안전하중을 구해보세요..
그럼 명확한 답이나올겁니다.^^
줄걸이 방법에 따른 하중변화 / 달기구 중량 / 장력배수 등
넣어보시면 많이 모자르실듯? ^^;;
뭐~ 안전율에 못미친다고 해서 바로 끊어진다는건 아니지만..^^;;
(절단하중과 안전하중이 같지는 않으니...ㅎㅎ)
2010-10-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안전율은 5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법적 규정인가요?
> 사용하려는 와이어가 안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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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험 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주짤리 진단으로 계산해본다면
휴업급여 = (3백만/22일)*67%*70%*28일
(산재처리해본지가 가물가물해서 맞는지모르겠네요)
장애가 있다면
장애등급표에 나온 일수에 *평균임금
이정도 될겁니다. 병원비는 병원측으로 들어가는거구요
산재로 지급이안되는 나머지 급여는 민사를 통해서 받으시면 될겁니다. 통원치료시 교통비도 민사를 통해 받으시구요 그외 손해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2010-10-25, "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4주 진단을 받았고(4주 입원) 또 퇴원 후 3개월간 요양을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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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험 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0-10-25, "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4주 진단을 받았고(4주 입원) 또 퇴원 후 3개월간 요양을 해야 하는
> 사고가 발생했다면
>
> 이때 산재처리시 근로자(사고자)가 대략 얼마의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
>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가 평균 3백이라고 가정할때 입니다..
>
> 전치 4주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전부 일텐데..대략 얼마정도 받을수
> 있을까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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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중지
당 현장에 실제로 투입된 내역이라면 공사중지기간이나 차수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2010-10-2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공사중지 되고 내년부터 다음 차수로 공사가 시작되는거 같은데요....공사중지 기간에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물 유지비 등 평상시처럼 계속 올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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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문의
굴러가는 롤러에 발을 넣어 세울려구 했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ㅡ,.ㅡ;;
정말 어이없네요
장비업체 산재처리 불가
대신 장비보험처리로는 가능할수 있음. 알아보세요.
작업중 휴식시간에 생긴사고라 자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혹시나 피해당사자가 "일부로 자해했다"라고 시인한다면 일말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희망을 버리세요
2010-10-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 문제가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협력업체인 도로포장업체 장비운전원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장비운전원은 협력업체 직원이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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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정서류중 일일안전일지
TBM일지 말씀하시는건가요?
TBM은 권장사항입니다.
2010-10-25,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일 출력일보 형식으로 받는 일일안전일지 서류가 있습니다.
>
> 근데 거기에 이름만 적고 싸인을 대부분 안했는데
>
> 법정서류이기에 노동부나 기타 외부점검시
>
> 근로자들 싸인이 안되있으면 걸리는건가요??
>
>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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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 교통사고 처리......
소장님이 산재 처리하라고 하면...
산재처리하면되는데...
사고난지 1개월이 넘으셨나요???
은폐도 생각해보셔야겠네요...
2010-10-25, "산재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협력사 소속 일용직(용역) 근로자가
> 차가다니는 도로 인접구간에서 휀스 설치 작업중
> 휀스가 차도쪽으로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잡으러 가던중
> 통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심하게 다치여서 약 6~ 12개월 휴직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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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 2. 산재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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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 교통사고 처리......
저희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친건 아니지만 저흰 차량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상처리가 아닌 보험처리할경우 보상금 줄필요는 없습니다. 단 민사를 걸어올경우 판결에 따라 보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겠지요.소장님 생각이 산재라면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가 아닐바에 보험사끼리 붙이는게 편합니다.
2010-10-25, "산재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협력사 소속 일용직(용역) 근로자가
> 차가다니는 도로 인접구간에서 휀스 설치 작업중
> 휀스가 차도쪽으로넘어가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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