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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공후 안전관리비 사용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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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공그리 작성일10-10-22 98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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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차 공사비 1000원 1차 안전관리비 100원
2차 공사비 5000원 2차 안전관리비 500원
3차 공사비 4000원 3차 안전관리비 400원
공사를 3차에 걸쳐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차분 시공중인데
부득이하게 3차 공사를 먼저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급공사라 3차분 계약전까지 공사비를 미리 받을수 없습니다. 3분차분 받을려면
2차 준공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므로 회사돈으로 미리 선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선시공 공사비에 맞게 안전관리비도 집행을 해야하지만 회사입장에선 공사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도 쓸수 없지 않느냐? 질문하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요? 3차분 안전관리비 400원중 미리 선시공분에 맞게 집행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선시공분 공사비는 있는데 안전관리비는 없다라면 어떻하는지.?복잡합니다. 이런경우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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