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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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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0-23    1,1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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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초보입니다.
>
> 저희 직원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무릎연골이 파열되었습니다.
>
>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으며.. 사고당일 넘어졌다고 아무에게도 말을
>
>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
> 또한 주변직원말로는 예전부터 사고부위가 아파서 침을 맞고
>
> 다녔었다고 합니다. 병원진료결과 전치6주진단 나왔습니다.
>
> 직원이 산재를 하고싶다고 하는데...
>
> 1)산재판정 가능한가요?
>
> 2)산재처리 말고 좋은 방법이 없나요?
>
> 3)산재처리시 좋은점? 나쁜점?
>
>
> 고수님들에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재판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2. 산재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사사정 상 손해배상액이 정확히
산정되어 양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다면 피차 간에 소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손실과 심적인 부담을
덜게되므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공상처리 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데 손해배상액산정을 정확히
하려면 재해경위를 검토하여 피재자 본인의 과실여부와 과실비율을 따져봐야하며 또한 관련판례를
참조하여 노동율상실율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3. 산재처리 한 건으로는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자꾸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누적되어 결국은 수지율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험료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PQ까지 영향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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