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일용직이 사고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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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0-10-27 1,2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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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장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였다면
일용직이라해도 안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면
사고가난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잘못을떠나
사업주(원청)의 과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겠죠
그래도 500만원에 끝내려고 한다면 다행인것 같습니다...
만약 더큰 액수를 요구해도 할말이 없을듯 합니다..
항상보면 교육을 받지 앟은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것 같습니다..그래서 교육도 그냥 허술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010-10-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이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일용직이 신규채용교육이랑 일일교육도 안받은 상태입니다...
> 현장에서 원래 나오던 사람이 안나와서 급하게 불러 쓰다가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 사고는 일용직의 과실이 큽니다...하지말라는 일을 하다가 다쳐서 그렇게 됐는데...넘어져서 얼굴이 찰과상에 붓고 3바늘 꿰매고 했습니다..
> 근데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달랍니다...
> 어떻해야하나요...???
일용직이라해도 안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면
사고가난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잘못을떠나
사업주(원청)의 과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겠죠
그래도 500만원에 끝내려고 한다면 다행인것 같습니다...
만약 더큰 액수를 요구해도 할말이 없을듯 합니다..
항상보면 교육을 받지 앟은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것 같습니다..그래서 교육도 그냥 허술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010-10-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이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일용직이 신규채용교육이랑 일일교육도 안받은 상태입니다...
> 현장에서 원래 나오던 사람이 안나와서 급하게 불러 쓰다가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 사고는 일용직의 과실이 큽니다...하지말라는 일을 하다가 다쳐서 그렇게 됐는데...넘어져서 얼굴이 찰과상에 붓고 3바늘 꿰매고 했습니다..
> 근데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달랍니다...
> 어떻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