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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10-28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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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근로자에게 음료(물 또는 커피)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온보냉물통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한가지 더~
>
> 굴삭기(B/H)의 경우 사용목적이 터파기 또는 상차를 목적사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현장내에서는 굴삭기가 만능이라 자재운반등의 사용용도 외 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구지 지게차가 필요없을거 같네요~~~ 리플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답변을 묶어보았습니다.참조바랍니다.

'물통'이나 '보온'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개의 답변이 나오는데...
안전관리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전교육장의 식수는 됩니다.

그리고 굴삭기(B/H)는 운반기계는 아닙니다.
일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184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8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당해 기계의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굴삭기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므로 위 제228조에 적용되겠죠..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지만
"다만"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주용도외 사용제한이지 주용도외 사용금지 라는 말은 없으니...
결국 사고나면 불법이고 사고 안나면 불법이 아니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쩝~~

님도 아시겠지만..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끝으로 최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할때는 펌프카 사용을,
중량물 취급할때는 크레인을 사용해야 굴삭기의 사고 빈도를 줄일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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