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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스테인레스 보온보냉 물통

페이지 정보

   안전초보 작성일10-10-28 1.8k 0

본문

답변감사드립니다..

2010-10-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겨울철 근로자에게 음료(물 또는 커피)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온보냉물통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 > 그리고 한가지 더~
> >
> > 굴삭기(B/H)의 경우 사용목적이 터파기 또는 상차를 목적사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 하지만~ 현장내에서는 굴삭기가 만능이라 자재운반등의 사용용도 외 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구지 지게차가 필요없을거 같네요~~~ 리플부탁드립니다.
>
>
> 기존의 답변을 묶어보았습니다.참조바랍니다.
>
> '물통'이나 '보온'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개의 답변이 나오는데...
> 안전관리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안전교육장의 식수는 됩니다.
>
> 그리고 굴삭기(B/H)는 운반기계는 아닙니다.
> 일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
> 제184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용도외의 용도로
>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8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당해 기계의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굴삭기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므로 위 제228조에 적용되겠죠..
>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지만
> "다만"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
> 주용도외 사용제한이지 주용도외 사용금지 라는 말은 없으니...
> 결국 사고나면 불법이고 사고 안나면 불법이 아니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쩝~~
>
> 님도 아시겠지만..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
> 끝으로 최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할때는 펌프카 사용을,
> 중량물 취급할때는 크레인을 사용해야 굴삭기의 사고 빈도를 줄일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Q & A

전체 8,830건 190 페이지
Q & A 목록
A : 개인보호구 지급건

2011-01-28, "암행어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장비 기사는 개인사업자인데 안전화을 지급하여도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 적정사용에 위배되지 않은지 궁급합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11-01-28 · 1.4k · 0
A : 개인보호구 지급건

중장비가 현장에 들어오면 서류 점검을 해보세요. 대개가 사모가 차주로 되어있던가 하거든요, 차주든 차주가 아니던가에 상관없이 교육하시고, 개인보호구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장비에서 나와서 걸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산재입니다.. 일대장비의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계약업체에 당현장에 장비를 보낼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가진 분들을 보내달라고 협조 공문등을 발송,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11-01-29 · 1.2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자

2011-01-27,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신규는 선임한지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미이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인데....제가 6개월이 됬는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받으려고 하면 과태료가 나올까요?.....교육을 받으면 자동으로 연동되서 노동부에서 교육여부를 알게 되나요?...아니면 이미 알고 있나요....교육은 받고 싶은데.... 다 끝난 현장인데 괜히 건들어서 귀찮게 되면 갈굼 당해서요...이제 공사중지 되고 쫒아 낼 생각하는거 같은데ㅠㅠ..... ...



11-01-27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2011-01-27,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방문해서 선임되었다고 담당자 만나서 찾아뵙고해야되나요?? > 어떤분은 그냥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만 비치해두면 된다는데 > 어떻게 해야되나요???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제조업 / 370명 / 안전관리자는 저혼자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11-01-27 · 2.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감사합니다.^^ 2011-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1-27,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 방문해서 선임되었다고 담당자 만나서 찾아뵙고해야되나요?? > > 어떤분은 그냥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만 비치해두면 된다는데 > > 어떻게 해야되나요???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제조업 / 370명 / 안전관리자는 저혼자ㅠㅠ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



11-01-28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1-0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던중에 몇가지 궁금한 사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1. 안전관리자중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안전관리자 자격(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 > 2. 그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는 사람이면 피복 및 휴대전화 사용료(안전관리용-무전기대용)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11-01-27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2011-01-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현장 안전순찰전용 차량의 구입비와 안전순찰차량의 눈 > > 길 미끄럼방지용으로만 설치할 스노우 체인이 안전관리로 적용가능한지 > > 와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 항목중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계상하 > > 면 될런지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 사업장의...



11-01-27 · 1.9k · 0
A : 낙하물 방지망에 관하여

2011-01-26, "대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546조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 --------------- > 설치높이 10미터이내마다설치하고 내민길이는2메타 > 각도는 20-30도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있음니다 > 그런데 궁굼한건 1단 낙방의 그물코 크리가 3미리 이내로 한다 > 안전공단 설치기준임니다 > 법령집에는 1단에 대한 명시는 없음니다 > 노동부 점검시 지적 및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요 > 금액 차이가 있으니 선듯 못하것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령과 규칙은 대부분을 아우러야 ...



11-01-27 · 2k · 0
A : 개인보호구 보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1-01-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정말 여러가지 많은 도움을 > 받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보면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항목 중 >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 > 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 이 보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정산시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



11-01-26 · 1.6k · 0
A : 산재 vs 공상 처리의 차이??

2011-01-26, "EH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하십니까^^ 선배님 여러분 > > 산재할때와 공상처리 할때 장단점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 > 부탁드립니다. 꾸벅;;; 제조업과 건설업을 합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1. 공상처리의 단점(근로자 입장)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 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2)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3)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



11-01-26 · 2.1k · 0
A : 산재 vs 공상 처리의 차이??

멋진 답변 감사드려요 선배님^^ 2011-01-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1-26, "EH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하십니까^^ 선배님 여러분 > > > > 산재할때와 공상처리 할때 장단점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 > > > 부탁드립니다. 꾸벅;;; > > > 제조업과 건설업을 합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 > 1. 공상처리의 단점(근로자 입장) >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 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 2) ...



11-01-26 · 1.5k · 0
A : 선배님들 급질문 쫌 드릴께요~안전관리비 관해서요

2011-01-25,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업체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로 인건비 10%를 안전관리비 > 수당으로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지급되는지 여부와 지급할경우 > 증빙서류는 어떤것들이있나요?? > > 선배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오늘도 안전.. 현장 소장은 관리감독자가 아닙니다.... ㅡㅡ;;



11-01-25 · 1.7k · 0
A : 선배님들 급질문 쫌 드릴께요~안전관리비 관해서요

업체 소장이라고 써있는데요?^^;; 전 관리책임자 아닌이상 관리감독자 지정해놨는데..ㅎㄷㄷ



11-01-26 · 1.7k · 0
A : 선배님들 급질문 쫌 드릴께요~안전관리비 관해서요

2011-01-26,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체 소장이라고 써있는데요?^^;; > > 전 관리책임자 아닌이상 관리감독자 지정해놨는데..ㅎㄷㄷ 업체 소장이 관리책임자이지요... ^^



11-01-26 · 1.8k · 0
A :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다를경우에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 그런경우 현장소장이 자격이 없으므로 현장대리인을 따로 세우는 경우인데... 불법적인 경우이죠 어쨌든 모든 법정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우선이며, 현장소장도 그 책임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실직적인 책임자임인것이 나중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재는 법적책임자의 도장을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될수 있으면 그런현장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첨에 암것도 모르고 그런곳에 있었는데, 현장소장은 지책임 아니라고 결재 안하더군요 그리고 큰소리는 지가 다치고... 쉽게말해 자기가 돈주는 사람이란거죠... 이런걸 재도급이라고 하는데... 모...



11-01-2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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