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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10-10-29    1,3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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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 사용제한..ㅎㅎㅎ
(안전조치 다하고 한다해도..)

사고나면... 우엑~

부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작업하심을...

2010-10-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근로자에게 음료(물 또는 커피)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온보냉물통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한가지 더~
>
> 굴삭기(B/H)의 경우 사용목적이 터파기 또는 상차를 목적사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현장내에서는 굴삭기가 만능이라 자재운반등의 사용용도 외 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구지 지게차가 필요없을거 같네요~~~ 리플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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