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10-28     2.1k    0

본문

2010-10-28,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1200억이 조금넘는 공사금액입니다.
> 현재 원청에 안전관리자 2명이 근무중입니다.
> 이 자체는 800억 이상이니까 2명 선임이 문제는 되지 않는데
>
> 하도급이 150억이상인 업체가 2개가 곧 됩니다.
>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 하도급업체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을까요?
>
> 노동부 점검시에는 하도급에 미선임에 의한 과태료만 부과되고 원청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
> 과태료 즉시 부과 업무처리지침(10.5.24시행)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
> 과태료는 납부하고 선임은 해야될것 같은데요.....
> 원청업체의 관리책임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그냥 총공사금액(부가세와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1200억원 조금 넘으면 2명이 맞습니다.


2. 그러나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 정도이고 건축현장이라면
- 150억원이 넘는 2개의 협력회사가 약 300억원
- 원청+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약 900억원이라면

150억원이 넘는 2개의 협력업체에서 각각 1명을 선임하고 원청은 900억원에 대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4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3. 노동부 점검 시에는 협력업체가 미 선임 시 협력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되고 원청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잘못한 사업주(위법 행위자)에게 부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92 페이지
A : 안전작업계획서 필요합니다.
 

2011-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BRD시공시 안전작업계획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있으시...
11-01-20 · 1.6k · 0
A : 타워크레인 신호수 안전관리비 관하여 질문입니다.
 

2011-01-1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신호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걸로 ...
11-01-19 · 3.9k · 0
A : 터널안전
 

2011-01-18,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관리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 어느부분에 안전...
11-01-18 · 1.7k · 0
A : 노사협의체회의
 

2011-01-17,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근로자가 한명도 없다면 노사...
11-01-17 · 1.8k · 0
A : 타워크레인을 해체시 안전조치사항을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2011-01-17, "신규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실무적으로 가르쳐주셧으면 좋겠구요, > >...
11-01-17 · 1.8k · 0
A : 아침조회용 오디오
 

2011-01-17, "안전관리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체조시에 체조음악을 재생시킬 카세트를 구입하...
11-01-17 · 1.8k · 0
A :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관련!
 

2011-01-15, "관리책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2011년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
11-01-15 · 1.9k · 0
A : 장비후방카메라
 

장비 후진시 ,경고음과 경광등이 잘 작동하나요, 그것 먼저 살펴주셔야 겠네요, 후방카메라는 가격대비 효과가...
11-01-14 · 1.9k · 0
A : 장비후방카메라
 

가능합니다요~ 대신 DMV,라디오 등 안되는걸로 사용하심이 훨~씬 안전합니다.ㅋ 2011-01-14, "안...
11-01-16 · 2k · 0
A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에 대해서....
 

2011-01-14,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장 비계편에 제...
11-01-14 · 3.1k · 0
상위 님의 글을보고 한가지 추가 질문욤!
 

비계 지주간이라면 보통 작업대(안전발판)에 적재를 하게 되는데 작업대의 걸고리 절단하중 성능검정표상 400K...
11-01-16 · 1.3k · 0
A : 상위 님의 글을보고 한가지 추가 질문욤! 첨부파일
 

2011-01-16,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 지주간이라면 보통 작업대(안전발판)에 적재를...
11-01-16 · 1.5k · 0
A : 관리감독자(건설부분)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
 

2011-01-14, "김현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토목직으로 있는 건설인입니...
11-01-14 · 1.7k · 0
A : 관리감독자(건설부분)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
 

2011-01-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1-14, "김현남" 님이 쓰신 글입니다...
11-01-14 · 1.6k · 0
A : 시설물유지업체에서 하도급 산재처리..
 

근로자의 자해행위,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11-01-14 · 1.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97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