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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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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0-30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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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 토목현장으로 협력업체가 현재까지 1개도 없습니다
> 착공은 올해 4월초에 하여 지금까지 직영공사로 토사만 반입하여 성토 및 정지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 일일출력 현황 : 장비 신호수 2명(직영), 백호 1대, 살수차 1대, 덤프트럭 15대(덤프트럭은 타 현장에서 당 현장으로 토사운반하는 장비임)
>
>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또하나 노사합동 점검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사용자 위원의 원도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의 전체 근로자대표,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도급 현장소장과 전체 근로자대표로 하여 실시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원도급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합동안전점검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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