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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자 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1-02 1,351회 0건

본문

2010-11-02,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에 직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
> 그런데 채용시 안전교육을 시켜야하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시켜야하는지요??? 관리감독자이지만 저희 현장에 처음 온 신규자라서 채용시 안전교육일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보면
채용 시의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의 대상은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만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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