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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하실때요....

페이지 정보

   lee 작성일10-11-05 1.3k 0

본문

2008년에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할때 인터넷으로 했는데요..
공단 사이트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서 확인하고 무재해운동개시 보내주던데요.. 확인해보세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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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처음이라서 부탁 드립니다.

안전자료에 가보시면 통합 안전관리 지침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자료가 많습니다. 다운받아보시면 서류는 뭘 준비해야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나와있구요. 단 예전에 만들어졌던거라 법규관련 내용에서는 틀릴수도 있으니 항상 법규 찾아보시면서 보시면됩니다. 2010-11-08, "안전 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 이고요 법정 서류를 잘몰라서 ㅠㅠ > 안전관리자가 신규현장 투입시 준비해야할 법정 서류 부탁 드립니다



10-11-08 · 1.7k · 0
A : 철근 작업자에 대하여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 거푸집 동바리의...



10-11-08 · 1.6k · 0
A : 신규채용시 교육

별표 8의 2)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을 참고 하세요. 사업장내 안전보건 교육 (제33조 1항 관련) 다.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ㄴ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법 적인 교육 내용이네요.^^ 근데 중요한건 현장내 신규자 사고 발생율이 높은데요.. ...



10-11-06 · 1.6k · 0
A : 신규채용시 교육

예 감사 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거는 교육 내용을 알고 싶은데 상세하게 어디에 교육 내용이 있는지 공단하고 찾아 봐도 모르겠네요



10-11-08 · 1.2k · 0
A : 신규채용시 교육

공단에서 발행하는 "공정별 위험성 평가모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니 한권 구입하셔서 해당되는 공정 찾아보시고 위험요소에 대해 교육시키시면 될겁니다. 교육자료도 직접만들어보시구요 2010-11-08, "안전 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감사 합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거는 교육 내용을 알고 싶은데 상세하게 > 어디에 교육 내용이 있는지 공단하고 찾아 봐도 모르겠네요



10-11-08 · 1.2k · 0
A : 신규채용시 교육

2010-11-06, "안전 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모르겠네요 ... 교육 사항은 알겠는데 세부내용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채용 시 교육내용에 대해 별도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내용은 안전교육 시 다음의 내용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프린트물, 빔프로젝터 등을 통하여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8번 자료인...



10-11-08 · 1.7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2010-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중에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으로 나와있는데요 > > 이걸 한꺼번에 2박3일잡고 교육을 16시간해도 되나요??? > >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10-11-05 · 1.4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2010-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중에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으로 나와있는데요 > > 이걸 한꺼번에 2박3일잡고 교육을 16시간해도 되나요??? > > 한꺼번에????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 xxx은 노동부지정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xxx에서는 동절기를 이용하여 관리감독자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주사무실 위에 있는 교육장에서 2일에 걸쳐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거리가 가깝거나 가능하시다면 xxx으로 연락...



10-11-05 · 1.4k · 0
A : 전도방지조치

현장에서 모든걸 전도방지 해야합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도 전도방지(전도가 발생되지 않게 작업환경을 조성하는것) 해야되구요 2010-11-05,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가스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 아르곤,헬륨, 질소가스등들도 대상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10-11-05 · 1.3k · 0
A : 전도방지조치

그러니까 ? 왜 해야하는 거냐고요 ? 어떤 RISK가 있어서요 ? 냉매로 쓰는 가스들도 그래야 하는 거냐는 거지요 ? 질소가스나 등등



10-11-05 · 1.1k · 0
A : 전도방지조치

어떤 리스크가 있냐고요...? 전도되어 가스통에 맞을수도 있습니다... 2010-11-05,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 왜 해야하는 거냐고요 ? > 어떤 RISK가 있어서요 ? > > 냉매로 쓰는 가스들도 그래야 하는 거냐는 거지요 ? > 질소가스나 등등



10-11-05 · 1.3k · 0
A : 전도방지조치

폭발의 위험성을 따지시는것 같은데 가스용기 전도로 인해 폭발하는경우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단지 위험물이다보니 전도에 의한 충격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작용해서 위험하다라고 생갇되는거죠. 가스용스는 구조상 잘 넘어지는 구조이구요 무게도 상당하죠. 전도 되면서 주변작업자를 덥칠경우 크게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자재도 마찬가지겠지요 해서 건설현장에서는 모든것에 전도방지를 하는겁니다. 2010-11-05,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 왜 해야하는 거냐고요 ? > 어떤 RISK가 있어서요 ? > ...



10-11-06 · 1.4k · 0
A : 전도방지조치

용기안의 물질 상태 : 액화 세워두지 않게 되면 액화상태의 물질이 입구 부분을 막게 되어 충격이나,기온상승, 기타 등의 요인으로 가스가 발생되었을때는 방출 되기 힘들어지고 내부에 축적됨으로써 압력이 올라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거구요,, 세워서 보관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용기에 체크벨브가 있는것 또한 아닌지요.. 2010-11-05,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가스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 아르곤,헬륨, 질소가스등들도 대상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10-11-06 · 1.4k · 0
A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하실때요....

무재해운동개시보고 양식에 맞춰 작성해서 안전공단에 우편접수도 가능하고 팩스 접수도 가능하구요 첨부서류는 공사개요같은거 첨부해서 접수하시면 되는데 왠만하면은 직접찿아가서 현장개설했는데 인사도할겸 안면도 틀겸해서 직접가지고 들어가는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성시 관련서류준비는 해당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연락하면 서류목록및 양식 줍니다. 그걸로준비하심될듯~ 2010-11-04,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공단제출시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 1장만 작성하여 >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증빙서...



10-11-04 · 1.5k · 0
▶ A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하실때요....

2008년에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할때 인터넷으로 했는데요.. 공단 사이트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서 확인하고 무재해운동개시 보내주던데요.. 확인해보세요..



10-11-05 · 1.3k · 0
A : 협력업체 산재 질문^^

용역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면 산재보험증가율이나 산재건수는 용역업체로 처리가 되겠지만 재해건수는 안전인님의 회사로 올라갈 것 같군요... 2010-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선뱃님들 >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안전 새내기입니다. > 저희 회사에 용역으로 일하시는 분이 작업을 하시다가 다치셨습니다. > 그렇게 될 경우 용역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면 산재보험증가율 > 이나 산재건수가 용역업체로 처리되는건가요??? > 저희 작업장에서 다쳤으니 책임이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10-11-04 · 1.5k · 0
A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시험실에 쓰실려는지...? 안됩니다~ 2010-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사용할수있는지요??



10-11-04 · 1.6k · 0
A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2010-11-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험실에 쓰실려는지...? > 안됩니다~ > > 2010-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사용할수있는지요?? 실험실 말고 현장에 비치 할려고요



10-11-05 · 1.5k · 0
A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오해 살 요지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않으심이... 용도는 무엇으로 풀으실려고요? 2010-1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시험실에 쓰실려는지...? > > 안됩니다~ > > > > 2010-1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사용할수있는지요?? > > > > 실험실 말고 현장에 비치 할려고요



10-11-06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2010-11-04,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계약서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랑 안전관리비가 따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서로 다른말인가요? 아시는분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비 질문답변 3659번 운영자님 답변내용 확인하세요.



10-11-04 · 1.5k · 0
A : 안전관리비 영주증 증빙자료

2010-11-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중 6개항목 중에 근로자 건강 관리비를 간이영수증 > 3만원으로 사용해도 가능한지 답변좀 주세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간이 영수증을 발행하고요. 병원, 약국, 구멍가게 등등 어디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10-11-03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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