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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음료수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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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11-09 1,03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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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협의체 회으시 관리감독자 교육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도되고 안해도 됩니다.

부가세는 일단 검색해 보시면 많이 질문들과 답변들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0-11-09, "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하는데 협의체회의시에 제공하는 음료수는 안전관리비 적용 안되지요???
>
> 그리고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부가세 별도로 금액이 나와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 되어있다면 안전관리비 적용시 부가세를 제외시켜야 하는것 아닌가요???
>
> 휘발류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에서 안전관리비 적용을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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