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사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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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작성일10-11-10 1,2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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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30억원인데요....
>
>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야되나요???
>
> 어뜩케 해야되죠????
>
> 협의체 구성이 안되면 어떤걸루 해야되나요?
>
> 그리고 건기법에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쓰라는 법령이 나와있나요?
건설현장 공사금액 30억이면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간 협의체"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 전체로 하여 매월 1회 회의 실시하시고, 회의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을 안건으로 하시어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 순회점검"은 건기법이 아니라 산안법 제29조 1항 및 산안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사항입니다.
> 공사금액이 30억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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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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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뜩케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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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구성이 안되면 어떤걸루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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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건기법에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쓰라는 법령이 나와있나요?
건설현장 공사금액 30억이면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간 협의체"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 전체로 하여 매월 1회 회의 실시하시고, 회의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을 안건으로 하시어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 순회점검"은 건기법이 아니라 산안법 제29조 1항 및 산안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