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건설기계 검사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완성검사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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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계 검사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0-11-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완성검사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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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당근 가능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 완성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되었으며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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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콘크리트공 특별교육 대상자 인가요???
2010-11-15, "안전힘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 하네요 위험 작업은 없지만...
> 채용시 교육때 특별교육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터널 안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서 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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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콘크리트공 특별교육 대상자 인가요???
MSDS(명분상?) 관련해서 실시 하기도 합니다.
저는..^^;;
2010-11-15, "안전힘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 하네요 위험 작업은 없지만...
> 채용시 교육때 특별교육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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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대우건설 PJ 전문직 어떤가요?
운전수와 운전기사 뭐가 틀리죠?
똑같은 거고 대접 못받는거 같지 않나요..
립 써비스 입니다. 너무 혹 하지 마시고 집에서 가깝거나 책임소재가 적으면 가세요.. 공사기간이 길다거나
저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 전문직, 계약직만 다닌답니다.
어차피, 계약직이라 사고나도 책임질수도 없고..
(정직이 계약직 말 들어줄까나, 인사평가가 있나)
책임져주고 싶지도 않기에 돈 받는만큼만 해주죠 .. 현장마다 틀려요,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저도 해주거든요..
잘 해줘봐야 지들이 잘한줄 알아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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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대우건설 PJ 전문직 어떤가요?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대우건설 프로젝트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지금은 건설이
아닌 다른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프로젝트전문직도 갑과 을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갑과 을의 월급차이는 대충 4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떡갑이라던가 성과급은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학력과 경력을 기준으로 갑이냐 을이냐 결정되는거 같습니다.
현장준공후 다른현장은 본인이 로비나 인맥을 통해서 구해야 하며,
본사에서 알아봐 주눈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승의 기회는 현장계약직-프로젝트전문직-본사계약직-정직
이런식으로 구성되면 PJ에서 본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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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건강검진
법적근거는 법제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들어가시고 "건강검진"이란 단어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신규출입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1회실시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특정일 정해서 차량불러 실시하죠. 직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처가능합니다.
현장직은 년1회 사무직은년2회 1참검진시 의사소견에 2차대상자가 될경우 2차까지 받아야되구요 특수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자는 특수건강검진 하시면 되구요.
자세한 정보는 게시판에서 건강검진으로 검색해보세요
2010-11-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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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건강검진
2010-11-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1회 받아야 하나요?
> 법적 근거가 있는건지궁금합니다.
> 그리고 관리감독자에 대한것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서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①항에서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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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폐소화기 처리
수동식 소화기를 폐기하실 경우에는 외부에서 용기를 거꾸로 들고(약제가 나오지 않게하고)
손잡이를 눌러 내부 압력을 모두 방출하신 후에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량의 소화기의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셔서
폐기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폐기 절차가 있는것은아닙니다.
2010-11-11, "질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폐소화기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1.폐소화기가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지
> 2.소화기 종류/용량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상이한지
> 3.관련업체를 통해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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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장비관련하여.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2010-11-1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대부분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합니다.
>
> 장비가 처음들어오면 차량계 계획서,보험 면허증, 신규자 교육을 합니다.
>
>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하도급사와 장비회사랑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가지구오게 하면 만약 사고가 났을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 하지 안쿠
>
>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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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관련하여.
질문을 잘못한건가요??/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2010-1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
> 2010-11-1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에 대부분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합니다.
> >
> > 장비가 처음들어오면 차량계 계획서,보험 면허증, 신규자 교육을 합니다.
> >
> >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하도급사와 장비회사랑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가지구오게 하면 만약 사고가 났을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 하지 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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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관련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의 적용기준 ( 산재보험 업무편람 p.1-30)
건축 토목공사 등의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적용.
건설기계(조종사 포함)에 국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
위에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건설기계 이동 중 또는 대기 중에 재해발생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
2010-11-1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을 잘못한건가요??/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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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네이버나 다음에서 삼정법인이나 삼정노무법인으로 검색하시면 되시 것을...ㅎ
http://www.psj.kr/
2010-11-1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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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 배너광고가 있었느데 없어졌네요
>
>
> 노무사 홈페이지 즘가르쳐주세용.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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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예방기관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더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요...
2010-11-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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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기관은 공사현장금액이 적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을때
>
> 대행해 주는기관이 맞죠..
>
> 그런데 현장에 재해예방기관 신청을 하고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별도로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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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으면
공사기간이 없다면 어쩔수 없지만,
1, 귀도리는 안전모 부착형을 사줄수 있겠네요..
(안전모 부착형)
2. 목토시, 방한조끼, 장갑, 혹한기 휴식공간, 열풍기 전체 사주지도 해
주지도 않아요.. 안전관리자가 혹한기같은 이상기후시에도 일하라고 시킨거와 똑같아서 이런거는 사주지 않아요..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관리도 되지 않습니다.
3. 소음측정기-> 이거는 환경관리비로 사라고 하세요.. 아니면 현장 관리비로 현장작업측정을 실시하여 소음 관리가 필요하겠다면 그때 사는 것이고 그때에는 귀마개 등을 같이 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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