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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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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안전 작성일10-11-15 1,153회 0건

본문

건설기계에 대한 법적 검사기간 외 시공사가 임의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점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예 : T/C 매 2년마다 또는 이동설치 시 정기검사외 추가실시하는 검사 등)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분 계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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