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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판정 유무와 판정시 안전관리자 조치업무

페이지 정보

자율안전 작성일10-11-16 1,262회 0건

본문

잘은 모르지만 조업이라 하면...

근로자가 혹시 선원수첩?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선원은 선원법상 따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재로 가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 일 겁니다.

2010-11-15, "안전만능주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신참 안전인입니다.
>
> 얼마전 당사 근로자가 작업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 손끝이 0.5cm가 절단되어 접합하려 했으나 불가판정으로 봉합수술로
>
> 치료하였습니다.
>
> 발생사고는 사고자와 같이 조업하던 다른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된
>
> 사고로 이경우 산재적용이 되는지의 유무와 장애등급 판정 유무,
>
> 그리고 산재적용시 안전관리자의 조치사항(처리방법)이 궁금하여
>
> 문의드리니 경륜있으신 선배 안전인들의 깨알같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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