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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판정 유무와 판정시 안전관리자 조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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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능주의 작성일10-11-15 1,297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신참 안전인입니다.

얼마전 당사 근로자가 작업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손끝이 0.5cm가 절단되어 접합하려 했으나 불가판정으로 봉합수술로

치료하였습니다.

발생사고는 사고자와 같이 조업하던 다른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로 이경우 산재적용이 되는지의 유무와 장애등급 판정 유무,

그리고 산재적용시 안전관리자의 조치사항(처리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리니 경륜있으신 선배 안전인들의 깨알같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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