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판정 유무와 판정시 안전관리자 조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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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11-15 1,3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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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근로자 또는 직장동료 과실을 안따지고 무조건 사업주책임입니다. 어떤이유를 막론하고 설사 자살가능성이 있다해도 작업중 일어나는 사고는 사업주 책임입니다.
2010-11-15, "안전만능주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신참 안전인입니다.
>
> 얼마전 당사 근로자가 작업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 손끝이 0.5cm가 절단되어 접합하려 했으나 불가판정으로 봉합수술로
>
> 치료하였습니다.
>
> 발생사고는 사고자와 같이 조업하던 다른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된
>
> 사고로 이경우 산재적용이 되는지의 유무와 장애등급 판정 유무,
>
> 그리고 산재적용시 안전관리자의 조치사항(처리방법)이 궁금하여
>
> 문의드리니 경륜있으신 선배 안전인들의 깨알같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0-11-15, "안전만능주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신참 안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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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당사 근로자가 작업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 손끝이 0.5cm가 절단되어 접합하려 했으나 불가판정으로 봉합수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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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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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사고는 사고자와 같이 조업하던 다른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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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이경우 산재적용이 되는지의 유무와 장애등급 판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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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산재적용시 안전관리자의 조치사항(처리방법)이 궁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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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리니 경륜있으신 선배 안전인들의 깨알같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