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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해상작업용 선박 승선원(작업원)의 안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1-21 1.7k 0

본문

2010-11-20, "해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배님들
> 제가 해상공사 현장이 처음이라서 잘몰라 질문드립니다
> 해상공사 관계자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 해상공사에는 여러종류의 선박이 동원되어 작업을 진행합니다
> (특수선,바지선,예인선,연락선,감시선 등등)
>
> 선박에 승선원 (선장,기관장 등등)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 일반 운동화 및 슬리퍼(조타실내부등) 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 바지선등에 승선하는 일반작업자(육상작업겸직)들만 일반가죽제
>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
> 안전화를 신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습니까하니
> 구명조끼(구명동의)을 착용했더라도 안전화(가죽제-일반) 신고 물에
> 빠지면 더 위험해서, 죽기 쉬운데 왜 안전한다는 사람이
> 그것도 모르냐 이런식입니다
>
>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 일반 백호,덤프 기사들이 운전할때 슬리퍼 신고 하듯
> 선박 승선원(선장,기관장 등)은 그냥 냅두고 (운동화,슬리퍼 착용등)
> 선박 승선 작업자(인부)들만 안전화를 착용시켜야 하나요
>
> 해상 선박 작업하시는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혹시 선박 전용 안전화가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관사 문제집을 보면 '기관실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해운회사의 사원복지 중에 하나로서 근무복, 작업복(매 승선 시 3벌) 및 안전화 지급 등이 명기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동지해운 선원관리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사례로서 A호 선원사상사건을 보면 어로작업 중 안전장구 미 착용으로서
'어선의 갑판에서 어로작업을 할 때에는 그물, 로프 등에 의하여 선원들이 부상을 입거나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요인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 중에는 안전모, 안전화,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사례 A호 선원사상사건

그리고 선원용 안전화가 있는 것을 보면 말씀하신 선박 승선 작업자(인부)들에게는 반드시 적정한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지도해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195 페이지
Q & A 목록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이번 폭설로 인해 현장에 눈이 많아서 현장근로자 백여명이 모두 제설 작업에 투입 됐습니다. 이 인원 모두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을까요?



11-01-03 · 1.9k · 0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2011-01-0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폭설로 인해 현장에 눈이 많아서 현장근로자 백여명이 모두 제설 작업에 투입 됐습니다. > 이 인원 모두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순수하게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도로 및 작업통로의 제설에 현장근로자가 동원이 되었다면 인원에 상관없이 그 해당하는 시간만큼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설작업에 시공 대상물의 동결방지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거나 외부 통행인 및 일반차량이 이동하는 장소 등에 대...



11-01-03 · 2.1k · 0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골프장 현장인데 진입로를 도쟈로 제설하는데 장비사용비용은 사용가능한가요.?



11-01-24 · 1.8k · 0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2011-01-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 현장인데 진입로를 도쟈로 제설하는데 장비사용비용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순수하게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골프장 진입로의 제설에 Dozer가 동원이 되었다면 그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 통행인 및 일반 차량이 이동하는 진입로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1-24 · 1.8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로 가보세요 2011-01-03, "왕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안전관리자로 임명되었는데 > 올해 직무교육을 받으려합니다 > 교육내용과, 시간 장소에대해서 알려주세여//



11-01-03 · 2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 렌턴에 관하여

2011-01-03, "왕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 조도떄문에 안전모에 부착형 렌턴을 주문하려는데 >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후레쉬라 불리는 일반 렌턴과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공사를 위한 조명시설 등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11-01-03 · 2.6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질문입니다.

2010-12-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고 2년뒤 보수교육을 받는건 알겠는데요. > 혹시 회사를 딴데로 이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직종은 건설업 그대로 입니다.그대로 2년뒤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 또는 보수교육은 회사 또는 사업장(현장)에 관계가 없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였다면 회사를 옮기시거나 사업장(현장)이 변경이 되더라도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10-12-30 · 2.2k · 0
A : 수조히터.. 일명 돼지꼬리요..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일명 '돼지꼬리'... 현장에서 도배작업자등 내부작업자들이 주로사용하는것이지요^^ 일단은 현장에서 쓰지못하게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당연 물속에 담궈 사용하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연이 파괴된곳이 있다면 감전사고는 뻔한것일꺼구요...... 보통 프라스틱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데 항상 물속에 담궈져 가열되는게 아니라 사용한후에 물이 얼마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시니 작업자들의 이런행태 따로 설명 안드려도아시죠? 겨울철 이런 사례로 화재사고 빈번히 발생합니다.... 20...



10-12-30 · 1.7k · 0
이렇게 쓰세요~

> 선임(전담자) 자격유무 자격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전담) 유 자격증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전담) 유 건설안전기사 > 보건관리자 겸직 무 - > 관리감독자 전담 유 토목기사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사업주대표,근로자대표 2010-12-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10-12-29 · 1.2k · 0
A : 이렇게 쓰세요~

감사합니다..... 2010-12-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임(전담자) 자격유무 자격내용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전담) 유 자격증내용 > > 안전관리자 선임(전담) 유 건설안전기사 > > 보건관리자 겸직 무 - > > 관리감독자 전담 유 토목기사 >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10-12-30 · 1.5k · 0
가능합니다.

연말인데 기분도 낼겸. 무재해준공기념 회식이라. 정말 명분이 좋은데요. 당연히 안전관리비로는 안되지요. 무재해달성기념품은 사회통념상 가능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식비는 현장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무재해 준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10-12-28,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 무재해 준공 기념으로 > > 전근로자와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무슨 항...



10-12-28 · 1.5k · 0
A : 현장개설시(착공)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서류, 신고 등등)이 궁금합니다.

공사금액 과 규모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2010-12-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매일 글만읽다가 첨으로 질문 남깁니다. > > 현장개설시에 안전관리자로서 해야할 일이 궁금합니다. > 노동부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자 지정하고 등등... >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12-27 · 2.1k · 0
A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문의

시설물의 경계로 부터 20m안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이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다면 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국민마당의 여론광장 등에 살짝 문의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안전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요. >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항목 중 2번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이 내용이 있습니다. > 실제로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



10-12-23 · 1.6k · 0
A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문의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설물의 경계로 부터 20m안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이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다면 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국민마당의 여론광장 등에 살짝 문의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운 날씨 안전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요. > >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항목 중 2번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



10-12-24 · 2k · 0
A : 다시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12-22,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치한 질문인줄 알지만, 초보라서요. 도와주세요. > 안전관리비=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요율*1.2배 > => 여기서 요율이 0.94%입니다. > 그럼 >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0.0094*1.2 인가요? >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0.94*1.2인가요? > 헷갈려서요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율이 0.94%라고 하면 0.0094입니다. 따라서,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0.0094*1.2가 ...



10-12-2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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