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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해상작업용 선박 승선원(작업원)의 안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1-21 1.6k 0

본문

2010-11-20, "해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배님들
> 제가 해상공사 현장이 처음이라서 잘몰라 질문드립니다
> 해상공사 관계자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 해상공사에는 여러종류의 선박이 동원되어 작업을 진행합니다
> (특수선,바지선,예인선,연락선,감시선 등등)
>
> 선박에 승선원 (선장,기관장 등등)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 일반 운동화 및 슬리퍼(조타실내부등) 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 바지선등에 승선하는 일반작업자(육상작업겸직)들만 일반가죽제
>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
> 안전화를 신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습니까하니
> 구명조끼(구명동의)을 착용했더라도 안전화(가죽제-일반) 신고 물에
> 빠지면 더 위험해서, 죽기 쉬운데 왜 안전한다는 사람이
> 그것도 모르냐 이런식입니다
>
>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 일반 백호,덤프 기사들이 운전할때 슬리퍼 신고 하듯
> 선박 승선원(선장,기관장 등)은 그냥 냅두고 (운동화,슬리퍼 착용등)
> 선박 승선 작업자(인부)들만 안전화를 착용시켜야 하나요
>
> 해상 선박 작업하시는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혹시 선박 전용 안전화가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관사 문제집을 보면 '기관실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해운회사의 사원복지 중에 하나로서 근무복, 작업복(매 승선 시 3벌) 및 안전화 지급 등이 명기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동지해운 선원관리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사례로서 A호 선원사상사건을 보면 어로작업 중 안전장구 미 착용으로서
'어선의 갑판에서 어로작업을 할 때에는 그물, 로프 등에 의하여 선원들이 부상을 입거나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요인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 중에는 안전모, 안전화,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사례 A호 선원사상사건

그리고 선원용 안전화가 있는 것을 보면 말씀하신 선박 승선 작업자(인부)들에게는 반드시 적정한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지도해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0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0-11-22,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의무가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혹시있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교체 하면 몇일만에 선임보고를 해야하는지? 시일이 넘으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 (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2....



10-11-22 · 1.7k · 0
A : 지게차 운행일지 양식을 구하고 싶습니다.

2010-11-21,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 안전초보 입니다. > > 지게차 운행일지 양식을 만들려고 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어야 > >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 > 현재 이름+날짜+부서 이렇게 만 해서 사용 하고 있는데 > > 이쁜양식 있으시면 공유좀 부탁 드립니다. > >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계안전에 있는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별지서식에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10-11-21 · 2.8k · 0
▶ A : 해상작업용 선박 승선원(작업원)의 안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11-20, "해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배님들 > 제가 해상공사 현장이 처음이라서 잘몰라 질문드립니다 > 해상공사 관계자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 해상공사에는 여러종류의 선박이 동원되어 작업을 진행합니다 > (특수선,바지선,예인선,연락선,감시선 등등) > > 선박에 승선원 (선장,기관장 등등)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 일반 운동화 및 슬리퍼(조타실내부등) 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 바지선등에 승선하는 일반작업자(육상작업겸직)들만 일반가죽제 >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 >...



10-11-21 · 1.6k · 0
A : 장비 보험 확인 이유?

꼭 산재처리와 현장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비사고가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민사처리시와 이외에도 여러모로 좋습니다. 간단히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와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와 뭐가 틀린 지를... 2010-1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 안전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요. > "장비가 들어오면 장비가입여부를 왜 확인하여야 하는지? > 어차피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혜택도 못 받는데?" > 장비 운전원 교육시 운전원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구요... > 뭐.....



10-11-20 · 1.7k · 0
A : 장비 보험 확인 이유?

현장내 작업장비에 대한 관리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보험관계 및 운전자 자격유무입니다. 그리고 장비작업으로 인한 현장내 사고발생시 보험가입유무등에 따라 장비보험으로의 처리도 가능한경우가 발생됩니다.(일반 자동차 처럼 대인, 대물배상등)그리구 장비로 인한 산재사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비보험사를 대상으로 구상권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장비와 관련하여 보험증, 면허증을 받아두는게 기본사항인것 같네요. 2010-11-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꼭 산재처리와 현장내에서만 국한되는...



10-11-22 · 1.8k · 0
A : kosha18001심사원에 대해서

2010-11-19, "고속도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kosha 18001심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자격(각종 경력 0년)이상이 되면 시험을 볼 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술형50%와 객관식50%로 100점만점에 70점이상이면 합격인걸로 알고 있는데... > > 시험은 몇년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심사원 자격에 합격한 인원은 어느정도이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진출할 수 있는 곳은 어떤곳인지요??? 그리고 시중에서 이와 관련하여 발간된 수험서적이나 기출문제집 같은...



10-11-19 · 1.9k · 0
A : 중량물작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예전에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100KG 아닌가요?^^;; 죄송~ 2010-11-18, "안전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갱폼해체를 할때는 필히 중량물계획서를 계획하여 필히보관하고 있습니다..다들 그렇게 하시죠? > 그런데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딱 중량물이 몇kg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게 없드라구요, > 그래서 만약에 중량물계획서를 만들때 어느범위까지 인지..그렇다고 타워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작업을 하는 것은 전부다(철근인양..유로폼인양.설비자재 인양.안전가설자재 인양등등) 중량물계획서를 만들어야 ...



10-11-18 · 1.8k · 0
A : 검찰합동점검

현장이나 서류나 모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로 검색하시면 여러답변이 나오는데 참조하세요~ 2건 이상이면 사법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벌금만 아니라면 과태료는 그닥... 그래도 몇백만원은 나올 것 같군요... 2010-11-16,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싶니다... > 6월달에 점검나와 서류쪽은 이상이 없었는데... 현장에서 그라인더 방호덮게 미설치로 두건이 걸렸습니다...행정적인것는 시정조치를 했는데 사법처리건은 몇일있다가 출두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과 과태로 처분 할 것같은데요...



10-11-16 · 1.5k · 0
A : 검찰합동점검

검찰에 현장소장님이 출두하셔서 조사를 받는데 참고인으로 안전관리자님이 동석하시는게 좋습니다. 묻는말에 대답만 잘 하시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즉시 시정조치하였고 추후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벌금이 적게 나옵니다. 벌금은 양벌규정으로 법인(회사)과 현장소장 각각 같은금액이 나오는데 본사로 고시서 우편발송되며 즉시 시정조치 및 단순건이라면 50만원 이하로 양벌규정해서 총 100만원 이하입니다. 고지서가 현장이 아닌 본사로 발송되므로 본사 총무팀 우편담당에게 미리 주지시켜서 우편물이 도착하...



10-11-17 · 1.5k · 0
A : 정기안전교육 자료!!!!

공단 싸이트에서 찾아보시던가, 여기 자료실에서 찾아보세요..



10-11-16 · 1.7k · 0
A : 정기안전교육 자료!!!!

2010-11-16, "안전힘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게으른 안전관리자 입니다.ㅠㅠ > 건설업 정기교육 자료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기교육 시 교육내용에 대해 별도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교육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프린트물, 빔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강의식이나 시청각식 등으로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22번 자료인 동절기 ...



10-11-16 · 2.8k · 0
A : 무재해 운동 개시판???

권장사항 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2010-11-16, "안전힘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운동 보고는 했습니다.. > 다만 공사기간이 6개월정도 인뎅.... > 설치를 해야 하나요?? 법적 사항인가요????



10-11-16 · 1.4k · 0
A : 산업판정 유무와 판정시 안전관리자 조치업무

산재는 근로자 또는 직장동료 과실을 안따지고 무조건 사업주책임입니다. 어떤이유를 막론하고 설사 자살가능성이 있다해도 작업중 일어나는 사고는 사업주 책임입니다. 2010-11-15, "안전만능주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신참 안전인입니다. > > 얼마전 당사 근로자가 작업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 손끝이 0.5cm가 절단되어 접합하려 했으나 불가판정으로 봉합수술로 > > 치료하였습니다. > > 발생사고는 사고자와 같이 조업하던 다른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된 > ...



10-11-15 · 1.8k · 0
A : 산업판정 유무와 판정시 안전관리자 조치업무

잘은 모르지만 조업이라 하면... 근로자가 혹시 선원수첩?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선원은 선원법상 따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재로 가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 일 겁니다. 2010-11-15, "안전만능주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신참 안전인입니다. > > 얼마전 당사 근로자가 작업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 손끝이 0.5cm가 절단되어 접합하려 했으나 불가판정으로 봉합수술로 > > 치료하였습니다. > > 발생사고는 사고자와 같이 조업하던 다른 근로자의 과실...



10-11-16 · 1.6k · 0
A : 건설기계 검사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0-11-15,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계에 대한 법적 검사기간 외 시공사가 임의로 안전성 확인을 위해 >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점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 가능한지요... > (예 : T/C 매 2년마다 또는 이동설치 시 정기검사외 추가실시하는 검사 등) > >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분 계시면 자료 > > 부탁드립니다. > >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10-11-15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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