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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 현장내 사고...산재 조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된공그리 작성일10-11-24 2.0k 0

본문

공상처리를 하셨으므로 합의서와 공증받은 서류만 잘챙겨 놓으십시요.
그걸로 끝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등은 산재처리할때 필요한서류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않았으므로 산재건수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과정을 거치지 않기위해 경미한것은 공상처리가 대부분입니다.

2010-11-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이번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
> 근로자가 현장에서 보행시 넘어져서 찰과상 및 아주약간의 타박상
>
> 을 입었습니다.즉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다해보았더니 의사 말로는
>
> 아주 경미한 타박상 과 찰과상이 전부라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군요.
>
> 부위는 무릎위쪽 허벅지 정도 됩니다.찰과상 크기는 손가락 두마디 정도
>
> 이구요.
>
> 그런데 재해자가 통증을 자꾸 호소하여 병원에서는 붕대만 감아 줄뿐 더
>
> 해줄것이 없다고 하고 왔습니다.
>
> 3일정도 휴무를 주고 쉬는날 만큼 일당도 챙겨 주었습니다.
>
> 4일째 되던날 병원에 같이 갔는데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재해자는
>
>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 하여 일단 사무실로 와서 얘기를 해보니
>
> 합의금얘기를 하더군요. 금액은 130만원 협력업체소장님이 빨리끝내는게
>
> 좋을듯싶어 바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합의서와 공증도 받았구요.
>
> 어짜피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혹시나 해서요...
>
> 제가 질문하고 싶은건 이런사고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 해야
>
> 하는지요? "산재조사표" 작성 제출을 하면 산재건수가 올라가는지?
>
> 산재요율등등 아무튼 저희현장에 산재와 관련된 것이 등록이 되는지요?
>
> 그리고 "산재조사표"제출하게 되며 무재해가 0 이 되는것인지요?
>
> 아주 경미한 사고라 많이 애매합니다. "산재조사표" 제출 할지?안할지?
>
> --4일이상 요양을 위하는자는 모두 산재라... 아주 경미한 타박상도
>
> 의사에게 물어보니 1주 진단은 나온다고 하더군요... ㅠㅠ ---
>
>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8,829건 19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전담 감리제도 첨부파일

2010-12-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감리를 배치한다고 뉴스를 본거같은데 > 무슨내용인지 상세히 알수 없나요? 안전관리자가 감리소속으로 완전히 > 빠지는 건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 8쪽에 있는 2010년도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 중에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로서 안전관리 업무전담 감리원 지정 의무화(국토부 규정 개정) 및 안전보건교육이 포함(감리협회 등 5개 감리원 지정교육기관과 협의)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감리소...



10-12-04 · 2.2k · 0
A : 직무 변경자 교육!!

2010-12-03, "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직무변경자 안전교육을 미실행시 법적으로 받는 조치가 어떠한 것이 > >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1명당 3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다만, 2회 ...



10-12-03 · 1.5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한지...

사용목적 사용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목적이면 안되구요 안전관리 현장점검이면 가능합니다. 2010-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안나와있어서요 > >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 > 신호용 랜턴은 안전시설비로 들어가는거 알고는 있는데 > > 1) 헤드랜턴 > 2)써치라이트 > 3)랜턴용 건전지 > > 위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떨굴수 있는지 안전인들에게 > > 여쭈어봅니다 > > 답변부탁드릴꼐요 수고하세요.



10-12-03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한지...

명기를 신호용 보다는 비상대피 신호용 랜턴 등으로 사용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현장내 정전이라든가,화재 발생시 근로자 유도(또는 신호)등에 쓰이는...^^ 2010-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안나와있어서요 > >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 > 신호용 랜턴은 안전시설비로 들어가는거 알고는 있는데 > > 1) 헤드랜턴 > 2)써치라이트 > 3)랜턴용 건전지 > > 위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떨굴수 있는지 안전인들에게 > > 여쭈어봅니다 > > 답변부탁드릴꼐요...



10-12-03 · 1.8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저희 파주에서는 80,000원 하는데.. 조금 부풀려서 한것 같은데요..



10-12-02 · 1.5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시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 > 저희 파주에서는 80,000원 하는데.. > > 조금 부풀려서 한것 같은데요.. 네 답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10-12-02 · 1.5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직종에 상관없이 100,000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을듯 합니다. 과세에 해당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흔 히 비과세 최고금액으로 많이들 노무비로 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하루되세요~^^*



10-12-02 · 1.5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안전하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 > 직종에 상관없이 100,000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을듯 합니다. > > 과세에 해당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흔 > > 히 비과세 최고금액으로 많이들 노무비로 터는걸로 알고 ...



10-12-02 · 1.5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안전하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 > 직종에 상관없이 100,000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을듯 합니다. > > 과세에 해당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흔 > > 히 비과세 최고금액으로 많이들 노무비로 터는걸로 알고 ...



10-12-03 · 1.6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상관은 없지만은.. 협력사 근로계약서 확인해보세요.^^ 용역을 데리고 쓴다면..용역업체와 계약서 상의 금액을 확인 해보심이 좋습니다.^^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10-12-03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100억이하면 선임대상현장이 아닙니다. 안전관리비는 쓰시고 서류정리하시면 되구요.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됩니다. 반대로 선임하지않는다면 기술지도를 받으셔야됩니다. 그리고 선임신고는 안전관리자만 하시면 됩니다. 2010-12-01, "박해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억이하 건설현장입니다 > 현재 계약일이 한달이 넘어 발령을 받아 현장에 출근하였는데 착공 후 14일이내 신고일도 지났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급상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려 합니다 > 현장소...



10-12-01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노동부 선임신호 후 부터 정산이 가능합니다. 2010-12-01, "박해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억이하 건설현장입니다 > 현재 계약일이 한달이 넘어 발령을 받아 현장에 출근하였는데 착공 후 14일이내 신고일도 지났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급상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려 합니다 >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도 될런지요? > 하지 않아도 된다면 안전관리비를 사용해도 될런지요? > 발주처에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장...



10-12-01 · 1.9k · 0
A : 신호수선임계 양식있으신분은 공유좀...

임명장 ~~~~~~~~현장 ~~~~ 건설 홍길동 위사람을 ~~~~ 현장 ~~ 전담신호수로 임명합니다. 2010년 18월 18일 ~~~~~~~~~현장소장 0 0 0 이런면 끝입니다. 2010-11-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유 좀 해주세요~



10-12-01 · 2k · 0
A : 공사 공동도급사 산재건수

2010-11-30,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리니 아시는분 계시면 답하여 주십시요 > >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시공사 "A"와 "B"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실제공사는 "A"가 하고 "B"에서는 직원 1명만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산재를 처리하게 되면 산재건수 분담은 어느회사로 올라가나요? > 각각 0.5건 아니면 각각 1건씩 아니면 실제공사를 하는 "A"로 1건 ? > 아시는...



10-11-30 · 1.5k · 0
A : 공사 공동도급사 산재건수

> 여기 확인 하세요... > > 운영자님이 자세히 설명해주셨네요. > > http://www.isafety.co.kr/board/way-board.php?db=qna&j=v&number=11096&pg=1&cv=&sf=title&sd=&sw=%B0%F8%B5%BF%B5%B5%B1%DE&ps=11431&pe=1405 링크된 글과 저희 현장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장이 공동도급일시 공동도급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장에서 처음 산재건 발생시 A회사가 1번째 처리한다... 그다음 산재건 발생시 B회사가 2번째 처리...



10-12-01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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