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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 현장내 사고...산재 조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지나가다 작성일10-11-24 2.0k 0

본문

공상처리를 하게되면 병원외에는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문제가 안되겠지만
장비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 기록이 남게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2010-11-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재조사표"가 그런거였군요.요양신청서랑 다른거
>
> 라고 하셔서 공상처리후 작성-제출 하는줄 알았습니다.
>
>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분들 얘기를 보니 재해자와 충분한 합의후
>
> "산재조사표" 재해일 30일 이내 노동부 제출 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랬습
>
> 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
> 2010-11-24,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상처리를 하셨으므로 합의서와 공증받은 서류만 잘챙겨 놓으십시요.
> > 그걸로 끝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등은 산재처리할때 필요한서류입니다.
> > 산재처리를 하지않았으므로 산재건수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과정을 거치지 않기위해 경미한것은 공상처리가 대부분입니다.
> >
> > 2010-11-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에서 이번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 > >
> > > 근로자가 현장에서 보행시 넘어져서 찰과상 및 아주약간의 타박상
> > >
> > > 을 입었습니다.즉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다해보았더니 의사 말로는
> > >
> > > 아주 경미한 타박상 과 찰과상이 전부라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군요.
> > >
> > > 부위는 무릎위쪽 허벅지 정도 됩니다.찰과상 크기는 손가락 두마디 정도
> > >
> > > 이구요.
> > >
> > > 그런데 재해자가 통증을 자꾸 호소하여 병원에서는 붕대만 감아 줄뿐 더
> > >
> > > 해줄것이 없다고 하고 왔습니다.
> > >
> > > 3일정도 휴무를 주고 쉬는날 만큼 일당도 챙겨 주었습니다.
> > >
> > > 4일째 되던날 병원에 같이 갔는데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재해자는
> > >
> > >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 하여 일단 사무실로 와서 얘기를 해보니
> > >
> > > 합의금얘기를 하더군요. 금액은 130만원 협력업체소장님이 빨리끝내는게
> > >
> > > 좋을듯싶어 바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합의서와 공증도 받았구요.
> > >
> > > 어짜피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혹시나 해서요...
> > >
> > > 제가 질문하고 싶은건 이런사고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 해야
> > >
> > > 하는지요? "산재조사표" 작성 제출을 하면 산재건수가 올라가는지?
> > >
> > > 산재요율등등 아무튼 저희현장에 산재와 관련된 것이 등록이 되는지요?
> > >
> > > 그리고 "산재조사표"제출하게 되며 무재해가 0 이 되는것인지요?
> > >
> > > 아주 경미한 사고라 많이 애매합니다. "산재조사표" 제출 할지?안할지?
> > >
> > > --4일이상 요양을 위하는자는 모두 산재라... 아주 경미한 타박상도
> > >
> > > 의사에게 물어보니 1주 진단은 나온다고 하더군요... ㅠㅠ ---
> > >
> > >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8,831건 195 페이지
Q & A 목록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이번 폭설로 인해 현장에 눈이 많아서 현장근로자 백여명이 모두 제설 작업에 투입 됐습니다. 이 인원 모두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을까요?



11-01-03 · 1.9k · 0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2011-01-0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폭설로 인해 현장에 눈이 많아서 현장근로자 백여명이 모두 제설 작업에 투입 됐습니다. > 이 인원 모두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순수하게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도로 및 작업통로의 제설에 현장근로자가 동원이 되었다면 인원에 상관없이 그 해당하는 시간만큼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설작업에 시공 대상물의 동결방지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거나 외부 통행인 및 일반차량이 이동하는 장소 등에 대...



11-01-03 · 2k · 0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골프장 현장인데 진입로를 도쟈로 제설하는데 장비사용비용은 사용가능한가요.?



11-01-24 · 1.8k · 0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2011-01-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 현장인데 진입로를 도쟈로 제설하는데 장비사용비용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순수하게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골프장 진입로의 제설에 Dozer가 동원이 되었다면 그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 통행인 및 일반 차량이 이동하는 진입로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1-24 · 1.8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로 가보세요 2011-01-03, "왕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안전관리자로 임명되었는데 > 올해 직무교육을 받으려합니다 > 교육내용과, 시간 장소에대해서 알려주세여//



11-01-03 · 1.9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 렌턴에 관하여

2011-01-03, "왕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 조도떄문에 안전모에 부착형 렌턴을 주문하려는데 >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후레쉬라 불리는 일반 렌턴과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공사를 위한 조명시설 등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11-01-03 · 2.6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질문입니다.

2010-12-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고 2년뒤 보수교육을 받는건 알겠는데요. > 혹시 회사를 딴데로 이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직종은 건설업 그대로 입니다.그대로 2년뒤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 또는 보수교육은 회사 또는 사업장(현장)에 관계가 없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였다면 회사를 옮기시거나 사업장(현장)이 변경이 되더라도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10-12-30 · 2.1k · 0
A : 수조히터.. 일명 돼지꼬리요..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일명 '돼지꼬리'... 현장에서 도배작업자등 내부작업자들이 주로사용하는것이지요^^ 일단은 현장에서 쓰지못하게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당연 물속에 담궈 사용하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연이 파괴된곳이 있다면 감전사고는 뻔한것일꺼구요...... 보통 프라스틱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데 항상 물속에 담궈져 가열되는게 아니라 사용한후에 물이 얼마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시니 작업자들의 이런행태 따로 설명 안드려도아시죠? 겨울철 이런 사례로 화재사고 빈번히 발생합니다.... 20...



10-12-30 · 1.7k · 0
이렇게 쓰세요~

> 선임(전담자) 자격유무 자격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전담) 유 자격증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전담) 유 건설안전기사 > 보건관리자 겸직 무 - > 관리감독자 전담 유 토목기사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사업주대표,근로자대표 2010-12-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10-12-29 · 1.2k · 0
A : 이렇게 쓰세요~

감사합니다..... 2010-12-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임(전담자) 자격유무 자격내용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전담) 유 자격증내용 > > 안전관리자 선임(전담) 유 건설안전기사 > > 보건관리자 겸직 무 - > > 관리감독자 전담 유 토목기사 >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10-12-30 · 1.5k · 0
가능합니다.

연말인데 기분도 낼겸. 무재해준공기념 회식이라. 정말 명분이 좋은데요. 당연히 안전관리비로는 안되지요. 무재해달성기념품은 사회통념상 가능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식비는 현장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무재해 준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10-12-28,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 무재해 준공 기념으로 > > 전근로자와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무슨 항...



10-12-28 · 1.4k · 0
A : 현장개설시(착공)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서류, 신고 등등)이 궁금합니다.

공사금액 과 규모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2010-12-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매일 글만읽다가 첨으로 질문 남깁니다. > > 현장개설시에 안전관리자로서 해야할 일이 궁금합니다. > 노동부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자 지정하고 등등... >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12-27 · 2k · 0
A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문의

시설물의 경계로 부터 20m안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이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다면 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국민마당의 여론광장 등에 살짝 문의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안전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요. >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항목 중 2번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이 내용이 있습니다. > 실제로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



10-12-23 · 1.6k · 0
A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문의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설물의 경계로 부터 20m안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이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다면 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국민마당의 여론광장 등에 살짝 문의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운 날씨 안전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요. > >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항목 중 2번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



10-12-24 · 1.9k · 0
A : 다시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12-22,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치한 질문인줄 알지만, 초보라서요. 도와주세요. > 안전관리비=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요율*1.2배 > => 여기서 요율이 0.94%입니다. > 그럼 >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0.0094*1.2 인가요? >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0.94*1.2인가요? > 헷갈려서요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율이 0.94%라고 하면 0.0094입니다. 따라서,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0.0094*1.2가 ...



10-12-2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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