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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토목현장 안전관리서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1-29 2.4k 0

본문

2010-11-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달에 토목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됩니다.
> 관급 공사이구요,, 공사기간은 약3년정도 입니다.
> 관련 서류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처음이라,,자세히좀 답변달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기타자료에 있는
- 219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도 참조바랍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1)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4.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5.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6. 대관 업무(해당 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7.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195 페이지
Q & A 목록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이번 폭설로 인해 현장에 눈이 많아서 현장근로자 백여명이 모두 제설 작업에 투입 됐습니다. 이 인원 모두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을까요?



11-01-03 · 1.9k · 0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2011-01-0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폭설로 인해 현장에 눈이 많아서 현장근로자 백여명이 모두 제설 작업에 투입 됐습니다. > 이 인원 모두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순수하게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도로 및 작업통로의 제설에 현장근로자가 동원이 되었다면 인원에 상관없이 그 해당하는 시간만큼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설작업에 시공 대상물의 동결방지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거나 외부 통행인 및 일반차량이 이동하는 장소 등에 대...



11-01-03 · 2k · 0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골프장 현장인데 진입로를 도쟈로 제설하는데 장비사용비용은 사용가능한가요.?



11-01-24 · 1.8k · 0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2011-01-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 현장인데 진입로를 도쟈로 제설하는데 장비사용비용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순수하게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골프장 진입로의 제설에 Dozer가 동원이 되었다면 그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 통행인 및 일반 차량이 이동하는 진입로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1-24 · 1.8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로 가보세요 2011-01-03, "왕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안전관리자로 임명되었는데 > 올해 직무교육을 받으려합니다 > 교육내용과, 시간 장소에대해서 알려주세여//



11-01-03 · 1.9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 렌턴에 관하여

2011-01-03, "왕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 조도떄문에 안전모에 부착형 렌턴을 주문하려는데 >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후레쉬라 불리는 일반 렌턴과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공사를 위한 조명시설 등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11-01-03 · 2.6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질문입니다.

2010-12-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고 2년뒤 보수교육을 받는건 알겠는데요. > 혹시 회사를 딴데로 이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직종은 건설업 그대로 입니다.그대로 2년뒤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 또는 보수교육은 회사 또는 사업장(현장)에 관계가 없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였다면 회사를 옮기시거나 사업장(현장)이 변경이 되더라도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10-12-30 · 2.1k · 0
A : 수조히터.. 일명 돼지꼬리요..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일명 '돼지꼬리'... 현장에서 도배작업자등 내부작업자들이 주로사용하는것이지요^^ 일단은 현장에서 쓰지못하게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당연 물속에 담궈 사용하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연이 파괴된곳이 있다면 감전사고는 뻔한것일꺼구요...... 보통 프라스틱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데 항상 물속에 담궈져 가열되는게 아니라 사용한후에 물이 얼마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시니 작업자들의 이런행태 따로 설명 안드려도아시죠? 겨울철 이런 사례로 화재사고 빈번히 발생합니다.... 20...



10-12-30 · 1.7k · 0
이렇게 쓰세요~

> 선임(전담자) 자격유무 자격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전담) 유 자격증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전담) 유 건설안전기사 > 보건관리자 겸직 무 - > 관리감독자 전담 유 토목기사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사업주대표,근로자대표 2010-12-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10-12-29 · 1.2k · 0
A : 이렇게 쓰세요~

감사합니다..... 2010-12-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임(전담자) 자격유무 자격내용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전담) 유 자격증내용 > > 안전관리자 선임(전담) 유 건설안전기사 > > 보건관리자 겸직 무 - > > 관리감독자 전담 유 토목기사 >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10-12-30 · 1.5k · 0
가능합니다.

연말인데 기분도 낼겸. 무재해준공기념 회식이라. 정말 명분이 좋은데요. 당연히 안전관리비로는 안되지요. 무재해달성기념품은 사회통념상 가능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식비는 현장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무재해 준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10-12-28,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 무재해 준공 기념으로 > > 전근로자와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무슨 항...



10-12-28 · 1.4k · 0
A : 현장개설시(착공)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서류, 신고 등등)이 궁금합니다.

공사금액 과 규모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2010-12-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매일 글만읽다가 첨으로 질문 남깁니다. > > 현장개설시에 안전관리자로서 해야할 일이 궁금합니다. > 노동부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자 지정하고 등등... >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12-27 · 2k · 0
A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문의

시설물의 경계로 부터 20m안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이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다면 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국민마당의 여론광장 등에 살짝 문의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안전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요. >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항목 중 2번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이 내용이 있습니다. > 실제로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



10-12-23 · 1.6k · 0
A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문의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설물의 경계로 부터 20m안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이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다면 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국민마당의 여론광장 등에 살짝 문의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운 날씨 안전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요. > >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항목 중 2번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



10-12-24 · 1.9k · 0
A : 다시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12-22,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치한 질문인줄 알지만, 초보라서요. 도와주세요. > 안전관리비=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요율*1.2배 > => 여기서 요율이 0.94%입니다. > 그럼 >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0.0094*1.2 인가요? >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0.94*1.2인가요? > 헷갈려서요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율이 0.94%라고 하면 0.0094입니다. 따라서,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0.0094*1.2가 ...



10-12-2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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