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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핫팩 또는 손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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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0-12-07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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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핫팩 또는 손난로(휴대용)가 안전관리비 계상 되나요 안되나요??
> > >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답변만 있네요...
> > >
> > > 정 위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려면 5번 항목 근로자 포상품으로 가능할런지요??
> > >
> > > 아니면 6번 항목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에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 으로는 안되는지요??
> >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로 터십시요~
> > 안전점검의날에 지급한 것으로 사진 남겨 놓으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동상예방을 위한 것이니 이것같고 뭐라할 근로감독관은 없을 듯합니다.
>
>
>
> 답변 감사합니다...참고로 도로현장이구요..
>
> 발열조끼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된다 하지만 그나마 입을 만한건 십만원이 넘고 현장 근로자가 몇명도 아니고
> 평균 50~60명 근로자에게 발열조끼를 지급한다는게 부담되며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 발열조끼가 작업자들에게 유용한 개인보호구라고 생각치도 않습니다..
> (여름에 아이스 조끼가 현장 작업자에겐 큰 도움이 안되는것과 마찬가지로..)
>
> 차라리 일하다 잠깐 잠깐 쉬는 시간 열이 식을때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 손난로나 핫팩(신발용 핫팩 등)을 이용하여 손.발을 따듯하게 해주는게 좋은것 같아 구입을 하면
>
> 이걸로 딴지거는 근로감독관과 공단 직원들이 있네요..
> 한마디로 사용내역에 없는 품목은 모두 목적외 사용으로 과태료만 때릴려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
> 암튼 정 안되면 임시방편으로 5번 항목에나 적용시켜야 될꺼 같습니다..

발열쪼끼는 솔직히 직원용으로 적합한 것 같네요~
비싸기도하고 충전이 문제가 됩니다. 충전해서 쓰시는 근로자가 정말 몇이나 될까요? 작년에 직원용으로 저도 안전쪼끼구입하고 손난로는 행사비로 털었습니다. 여름에 안전모그늘이도 같은방법으로,,,ㅎㅎ
제경험상 손난로가 문제되는 것이 하나있다면 쓰레기문제입니다.
손난로포장비닐과 다쓰고난 손난로는 현장에 굴러다니고,,,그게 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난로는 목뒤에 얻혀서 쓰면 효과가 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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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9 · 1.2k · 0
A : 이렇게 쓰세요~
 

감사합니다..... 2010-12-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0-12-30 · 1.4k · 0
가능합니다.
 

연말인데 기분도 낼겸. 무재해준공기념 회식이라. 정말 명분이 좋은데요. 당연히 안전관리비로는 안되지요. 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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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문의
 

시설물의 경계로 부터 20m안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
10-12-23 · 1.5k · 0
A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문의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설물의 경계로 부터 20m안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
10-12-24 · 1.9k · 0
A : 다시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12-22,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치한 질문인줄 알지만, 초보라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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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질적인 안전관리란..
 

1.눈뜬 장님 2.스트레스의 달인 3.건설현장의 최고왕따 4.개잡부 5.사고처리반
10-12-22 · 1.7k · 0
A : 실질적인 안전관리란..
 

2010-12-2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눈뜬 장님 > 2.스트레스의 달인 > 3.건설...
10-12-2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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