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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10-12-14     1.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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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 되세요~~~~~

2010-12-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 언제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고
> > 방한용 귀덮개가 근로자 동상방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 > 안전관리비 "건강관리비"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 > 질의회시가 예전에 있었는데..
> > 지금에 와서 다시 찾아보려 하니 영 찾을수가 없네요..
> >
> > 관련 질의회시집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일반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또한, 작업 중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발열조끼 등)도 사용이
> 가능합니다.
>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방한에 대한
> 사용내역이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이 목적인 지? 아니면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 위한 목적인 지를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 가급적 사용내역에 글귀로 명시한 내역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으며 사용내역에 명시가 안 되거나
> 의견이 분분할 경우 등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및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 놓은 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
>
> [노동부 관련 답변]
>
>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2002.12.30일 현재)
>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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