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비상 소방기구함???
2010-12-13,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생명줄 호흡기 유도등 이런거 말씀하는건지
> 자세히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 268번 자료인 소화장비함
- 185번 자료인 소화장비 보관함
사진자료 게시판에서 '소화'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오렌지이엔지?
https://www.orangeeng.com:444/company/ceo.asp 에 가셔서
회사소개와 사업분야를 보시면...
2010-12-11,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렌지이엔지라는 회사 어떤가요?
> 이름만으론 감리회사 같은데
>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합니다.
> 연봉, 복리, 분위기...등등
|
A :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2010-12-10, "맹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안전보건점검시에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 즉 원청소장과 하청업체 수에 따라서 하청업체 소장이 참석하는것이고 거기에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에 하청업체 직원(공사과장이나 공사대리,주임)을 참석시켜도 관계가 없는지요???
>
> 꼭 반장급이나 일선에서 뛰는 기능공들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요???
>
> 근로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
▶ A : 안전관리비 되나요
가능함
2010-12-09, "오징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용으로 교수대를 인터넷으로 구입했습니다.(철제로 된것인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악보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안전교육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
> 그런데 택배비까지 포함시켜도 될까요?
> 일반 안전용품은 무료배달인데 온라인 주문이라서 택배비가 들어가는데
> ???
|
A : 교육시간...
2010-12-09, "안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에 대해서
>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대상과..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 관리책임자 교육 대상과 시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참 특별안전교육 시간이 변경되었나요?
찾아보세요...http://dutyedu.net/index.html
여기 밑에 검색란에 직무교육 넣고 꾹 눌러봐도 자료 많습니다...
|
A : 교육시간...
2010-12-09, "안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에 대해서
>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대상과..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 관리책임자 교육 대상과 시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참 특별안전교육 시간이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초기화면 공지사항 372번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와 302번인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
|
A : 직무교육(20억이상 협력업체 책임자)
예전에 관리책임자 선임신고가 공사금액 20억이상일경우 해당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했습니다. 협력사도 당연하구요
지금은 신고의무가 없어졌죠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대상자가 법적 관리책임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리책임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장소장이나 최고책임자는 자동으로 선임이 된거구요 그러니 공가금액 20억이상 업체의 관리책임자는 교육 대상에 들어갑니다.
2010-12-08, "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중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중 원청 소장은 알겠는데..
> 협력업체 20억이상 소장도 받아야 돼는지 알고...
|
A : 해빙기 점검관련
집중 점검은 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보시면 되겠네요. 주로 화재예방 입니다.
그외 서류 다 보구요 공단에서 같이 나올겁니다. 과태료는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공지로 올라와 있는게 있습니다.
pq는 모르겠네요
올해까지느 과태료는 그냥 넘어가준다고하네요
내년 5월부터인가 빡세진답니다.
저희현장 받고 1건 나왔는데 그냥 시정지시로 끝났습니다.
2010-12-08, "안전 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해빙기 점검에서 집중으로 보는거는 무엇인지....
> 바로 과태료 부과 되는거는 무엇인지.
> p,q 점수에 깍이는거는 무...
|
A : 해빙기 점검관련
2010-12-08, "안전 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해빙기 점검에서 집중으로 보는거는 무엇인지....
> 바로 과태료 부과 되는거는 무엇인지.
> p,q 점수에 깍이는거는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5월 19일부터는 과태료는 1차, 2차, 3차 적발 시마다 차등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1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2010.11.19)을 참조바랍니다.
2. PQ에 관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A : 건설근로자퇴직가입현장 뜻???
2010-12-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뜻?? 을 알고싶습니다.
> 현장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하면...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이 들아가는지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A :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 선배님들 의견 쫌 부탁드림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00W메탈헬라이드등 안정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조명시설(형광등 또는 투광등 등)에 설치되는 안정기는
작동에 필요한 부속인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핫팩 또는 손난로..??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핫팩 또는 손난로(휴대용)가 안전관리비 계상 되나요 안되나요??
>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답변만 있네요...
>
> 정 위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려면 5번 항목 근로자 포상품으로 가능할런지요??
>
> 아니면 6번 항목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에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으로는 안되는지요??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로 터십시요~
안전점검의날에 지급한 것으로 사진 남겨 놓으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동상예...
|
A : 핫팩 또는 손난로..??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핫팩 또는 손난로(휴대용)가 안전관리비 계상 되나요 안되나요??
> >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답변만 있네요...
> >
> > 정 위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려면 5번 항목 근로자 포상품으로 가능할런지요??
> >
> > 아니면 6번 항목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에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으로는 안되는지요??
>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로 터십시요~
> ...
|
A : 핫팩 또는 손난로..??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2-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핫팩 또는 손난로(휴대용)가 안전관리비 계상 되나요 안되나요??
> > > 검색을 해봐도 애매한 답변만 있네요...
> > >
> > > 정 위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려면 5번 항목 근로자 포상품으로 가능할런지요??
> > >
> > > 아니면 6번 항목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에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
|
A : 폐유저장소 설치
2010-12-06,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단지 조성 토목 현장입니다.
> 폐유저장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 관련 법규나 설치규정 등 아시는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급함)
> 법규에 나와 있다면 무슨법에 나와 있는지요?
>
> 그럼 추운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승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유는 제4류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제4류 제4석유류는 지정수량(허가 기준량)이 6,000리터이며 6,000리터 미만의 탱크는 허가대상이
아니나 6,000리터 이상의 탱크는 허가대상인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