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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의 주체는...?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10-12-14 1.8k 0

본문

덤프의 운전사가 다치거나 덤프가 파손이 된 경우 덤프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직영장비라면 4대강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들어오면은 4대강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와 현장 근처의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의 업체는 과실비율 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덤프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의 업체로 구상권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2010-12-14, "강민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시구요, 다름이 아니라
> 현재 4대강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질문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저희 업체가 준설한 준설토를 현장 근처 농경지 리모델링현장에(농진청 발주) 24톤 덤프를 이용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반거리에 따른 운반비 까지만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구요, 그런데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에는 전도, 추락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장비 유도수를 배치하지 않고 어떠한 안전시설물도 없는 상태이며, 정지 장비만을 운용하던 과정에 후진 덤핑하던 덤프가 전도되어 다행히 인명피해없이 물적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 또한 저희 덤프의 책정된 운반거리는 리모델링현장의 입구까지로만 되어 있읍니다.
> 해당 리모델링 정지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안전관리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 참고 가능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8,829건 195 페이지
Q & A 목록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골프장 현장인데 진입로를 도쟈로 제설하는데 장비사용비용은 사용가능한가요.?



11-01-24 · 1.7k · 0
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2011-01-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 현장인데 진입로를 도쟈로 제설하는데 장비사용비용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순수하게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골프장 진입로의 제설에 Dozer가 동원이 되었다면 그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 통행인 및 일반 차량이 이동하는 진입로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1-24 · 1.7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로 가보세요 2011-01-03, "왕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안전관리자로 임명되었는데 > 올해 직무교육을 받으려합니다 > 교육내용과, 시간 장소에대해서 알려주세여//



11-01-03 · 1.9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 렌턴에 관하여

2011-01-03, "왕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 조도떄문에 안전모에 부착형 렌턴을 주문하려는데 >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후레쉬라 불리는 일반 렌턴과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공사를 위한 조명시설 등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11-01-03 · 2.5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질문입니다.

2010-12-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고 2년뒤 보수교육을 받는건 알겠는데요. > 혹시 회사를 딴데로 이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직종은 건설업 그대로 입니다.그대로 2년뒤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 또는 보수교육은 회사 또는 사업장(현장)에 관계가 없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였다면 회사를 옮기시거나 사업장(현장)이 변경이 되더라도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10-12-30 · 2.1k · 0
A : 수조히터.. 일명 돼지꼬리요..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일명 '돼지꼬리'... 현장에서 도배작업자등 내부작업자들이 주로사용하는것이지요^^ 일단은 현장에서 쓰지못하게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당연 물속에 담궈 사용하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연이 파괴된곳이 있다면 감전사고는 뻔한것일꺼구요...... 보통 프라스틱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데 항상 물속에 담궈져 가열되는게 아니라 사용한후에 물이 얼마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시니 작업자들의 이런행태 따로 설명 안드려도아시죠? 겨울철 이런 사례로 화재사고 빈번히 발생합니다.... 20...



10-12-30 · 1.7k · 0
이렇게 쓰세요~

> 선임(전담자) 자격유무 자격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전담) 유 자격증내용 > 안전관리자 선임(전담) 유 건설안전기사 > 보건관리자 겸직 무 - > 관리감독자 전담 유 토목기사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사업주대표,근로자대표 2010-12-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10-12-29 · 1.1k · 0
A : 이렇게 쓰세요~

감사합니다..... 2010-12-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임(전담자) 자격유무 자격내용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전담) 유 자격증내용 > > 안전관리자 선임(전담) 유 건설안전기사 > > 보건관리자 겸직 무 - > > 관리감독자 전담 유 토목기사 >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10-12-30 · 1.4k · 0
가능합니다.

연말인데 기분도 낼겸. 무재해준공기념 회식이라. 정말 명분이 좋은데요. 당연히 안전관리비로는 안되지요. 무재해달성기념품은 사회통념상 가능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식비는 현장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무재해 준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10-12-28,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 무재해 준공 기념으로 > > 전근로자와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무슨 항...



10-12-28 · 1.3k · 0
A : 현장개설시(착공)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서류, 신고 등등)이 궁금합니다.

공사금액 과 규모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2010-12-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매일 글만읽다가 첨으로 질문 남깁니다. > > 현장개설시에 안전관리자로서 해야할 일이 궁금합니다. > 노동부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자 지정하고 등등... >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12-27 · 2k · 0
A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문의

시설물의 경계로 부터 20m안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이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다면 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국민마당의 여론광장 등에 살짝 문의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안전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요. >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항목 중 2번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이 내용이 있습니다. > 실제로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



10-12-23 · 1.5k · 0
A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문의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설물의 경계로 부터 20m안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이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다면 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국민마당의 여론광장 등에 살짝 문의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운 날씨 안전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요. > >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항목 중 2번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



10-12-24 · 1.8k · 0
A : 다시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12-22,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치한 질문인줄 알지만, 초보라서요. 도와주세요. > 안전관리비=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요율*1.2배 > => 여기서 요율이 0.94%입니다. > 그럼 >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0.0094*1.2 인가요? >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0.94*1.2인가요? > 헷갈려서요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율이 0.94%라고 하면 0.0094입니다. 따라서,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0.0094*1.2가 ...



10-12-23 · 1.7k · 0
A : 실질적인 안전관리란..

1.눈뜬 장님 2.스트레스의 달인 3.건설현장의 최고왕따 4.개잡부 5.사고처리반



10-12-22 · 1.7k · 0
A : 실질적인 안전관리란..

2010-12-2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눈뜬 장님 > 2.스트레스의 달인 > 3.건설현장의 최고왕따 > 4.개잡부 > 5.사고처리반 요 근래들어 질문/답변란에서 나오 최고의 답변인듯 합니다..ㅋ 나름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 1.눈뜬 장님 - 위험요소 및 대책를 제시해봤자 소 귀에 경 읽기 2.스트레스의 달인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니 스트레스만 받을수 밖에 3.건설현장의 최고왕따 - 모두가 예스라 하는데 나는 노라 한다.. 4.개잡부 - 너희들이 안하니 내가 깔깔이 들고 반셍이질 한다.. ...



10-12-2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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