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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달성 배수에 질문드립니다..(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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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2-15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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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에 대한 무재해 배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토목공사이며 총공사금액은 500억이라고 가정하였을때
>
> 1차년도 5억
>
> 2차년도 40억이면 이때 1,2차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이므로 1배수는 10만시간이 됩니다...
>
> 따라서 2차년도 내에 10만 시간을 달성하여 아무 문제없이 1배 달성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
> 그후 3차년도에 80억이라면 1,2,3차 총공사금액이 125억이되므로
>
> 2배 목표시간은 45만시간(10만시간 + 35만시간)이 맞는겁니까??
>
> 아니면 10만시간 + 35만시간이 아닌 100억 이상이므로 35만시간이 2배 달성인가요?
>
> 45만 시간이 맞는거라면 3차 공사기간동안 45만시간을 달성하지 못하고 4차공사로 넘어간 상황에서
>
> 4차년도는 나머지 공사금액(총공사금액 500억 중 125억을 뺀)으로 375억으로 계속비(준공까지)공사로 바뀌었습니다..
>
> 그러면 이때 3차 공사기간동안 45만시간을 달성하지 못하고 4차 공사로 넘어갔다면
>
> 45만시간이 2배 달성이 아니라 300억 이상의 무재해 목표를 재설정해야 하는지요??
>
> 재설정해야 하는게 맞다면 무재해 달성 목표 2배수는 전에 받았던 1배수(10만시간)와
>
> 4차년도에 300억 넘었기에 70만 시간을 합한 80만 시간이 2배수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창수님이 먼저 답변을 주셨네요.
다음의 내용도 참조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토목공사) 500억원에서 1차가 5억원이고 2차가 40억원이고 3차가 80억원이라면

1.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2차(누계액 5억원+40억원=45억원) 중이라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공사규모가 50억원 미만이므로 20만시간(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 +
2차 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이 됩니다.


2. 그리고, 예로 무재해2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3차(누계액 5억원+40억원+80억원=125억원)
중이라면 무재해3배 목표시간은 공사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므로 55만시간(무재해2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
+ 3차 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35만시간)이 됩니다.


3. 이 후 차수에도 위의 1.과 2.의 방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74)에 문의바랍니다.


4. <추가사항>

건설업의 경우 무재해시간은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수별 공사에 있어서는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차수별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무재해1배
목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재해운동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중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 중 수년에 걸친 년차공사는 계약당시
총공사금액을 책정하고 정부의 단일회계년도 원칙에 따라 수년에 걸쳐 년차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계로
무재해목표시간 산정은 계약당시 연도별로 매배수가 시작하는 시점의 공사금액 누계에 의거 무재해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답변)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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