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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정방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2-20 1.6k 0

본문

2010-12-20,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초보인 입니다. 검색하니깐 먼말인지 잘몰라서 질문올립니다.
> 우선 저희현장은 총공사비 32,154,328,758 3년짜리 택지개발 공사입니다.
> 안전관리비=(재료비+사급자재+직접노무비)*0.94*1.2 이게 맞나요?
> 그리고 1.2는 왜 곱하는지?갈쳐주십시요
> 총공사비만 알고는 안전관리비를 알수 없나요?
> 진짜 초보입니다. 자세히 갈쳐주십시요 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상하게 됩니다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①항에는
' -- 생략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1.2배를 하게 합니다.
위에서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현장에 있어서는 상기 1)과 2) 중 작은 금액이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시겠지만, 택지조성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이 되고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요율은 0.94%가 됩니다.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이 정해 있을 경우에는 총공사비만 알고는 안전관리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③항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구분 곤란 시 총공사금액 × 70% × 요율로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2010-12-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는데요 협력업체 안전관리는 원청에서 주나요 > 아님 발주처에서 주나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2-21 · 1.6k · 0
A : 안전점검의날 행사 실시 하시나요?

일반적인 행사 형식이면 됩니다. 식순은 보통 개회사 국민의례 우수근로자 포상 총괄책임자(현장소장) 훈시 안전관리자 안전교육(5분~ 30분) 안전구호 제창 폐회사 중간중간에 안전결의문 낭독, 외래강사 교육, 기타 등등 넣으시면 되구요 2010-12-21, "후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시 살아있는 경험담을 들을수 있어서 > 이싸이트를 하루에 2~3번씩 들락거리는 후배 1인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혹시 현장에서 안전점검의날 행사 실시 하시는지요? > 매월 정기교육시 전체 근로자가 모이다보니 > 구호만 외치는 안전점검의날 행...



10-12-22 · 1.7k · 0
A : 안전점검의날 행사 실시 하시나요?

2010-12-22, "123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적인 행사 형식이면 됩니다. > 식순은 보통 > > 개회사 > 국민의례 > 우수근로자 포상 > 총괄책임자(현장소장) 훈시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5분~ 30분) > 안전구호 제창 > 폐회사 > > 중간중간에 안전결의문 낭독, 외래강사 교육, 기타 등등 넣으시면 되구요 > > 2010-12-21, "후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시 살아있는 경험담을 들을수 있어서 > > 이싸이트를 하루에 2~3번씩 들락거리는 후배 1인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혹시 현장에...



10-12-22 · 1.7k · 0
A : 안전자료-기타자료-182,204번 자료

2010-12-20,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파일이 다운이 안되는데. 자료좀 얻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2-20 · 1.4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에 관한 문의

연면적이 해당되는 건물에 대한 시공 전입니다. 하지만 보통 전체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함이 여러모로 좋다고 봅니다. 2010-1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겨울 안전인 여러분 건강관리 하십시요, >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서 굴착깊이가 해당 될 경우 > 기초 타설전에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 연면적이 해당 될 경우에는 언제 제출해야 되는지?



10-12-20 · 1.3k · 0
▶ A : 안전관리비 산정방법??

2010-12-20,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초보인 입니다. 검색하니깐 먼말인지 잘몰라서 질문올립니다. > 우선 저희현장은 총공사비 32,154,328,758 3년짜리 택지개발 공사입니다. > 안전관리비=(재료비+사급자재+직접노무비)*0.94*1.2 이게 맞나요? > 그리고 1.2는 왜 곱하는지?갈쳐주십시요 > 총공사비만 알고는 안전관리비를 알수 없나요? > 진짜 초보입니다. 자세히 갈쳐주십시요 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상하게 됩니다 1...



10-12-20 · 1.6k · 0
A : 안전관리자 유니폼 로고문의입니다.

2010-12-1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신참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 안전용품을 구매할 떄 거래명세서에 안전관리자 유니폼 로고비 항목을 > 따로 하였습니다. > > 이럴경우 로고인쇄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



10-12-19 · 1.9k · 0
A : 개인 보호구 유효기간이 있나요?

2010-12-18, "아저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 > 그 지급에 대해서 각각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지급기준 여부 : 년 몇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개인보호구의 내구년한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안전모 등 해당 보호구의 마모 및 훼손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68307-10324, 2001.7.14)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12-18 · 2.8k · 0
(산안(건안)68307-10324, 2001.7.14) 어떻게 찾나요?

(산안(건안)68307-10324, 2001.7.14) 산업안전보건법 68조 3항 7항인가요? 어떻게 찾는건가요? 2010-12-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18, "아저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 > > > 그 지급에 대해서 각각 유효기간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질 의] >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지급기준 여부 : 년 몇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시] > 개인보호구의 내구년한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



10-12-21 · 1.4k · 0
A : (산안(건안)68307-10324, 2001.7.14) 어떻게 찾나요?

2010-12-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건안)68307-10324, 2001.7.14) > 산업안전보건법 68조 3항 7항인가요? > 어떻게 찾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법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있습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번 자료인 안전관련 질의회시집(2001년 12월 발행)의 444∼446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12-21 · 1.7k · 0
A : 관리책임자 선임 신고여부

2010-1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억 이상 공사를 할때 관리책임자를 선임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 지금은 안하더군요,,언제 바뀌었나요?? 그리고 관련법을 좀 알고 싶은데 도와 주세요,,,선임여부 업무를 처음하다 보니까,,여러 선배님들의 >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 검색란에 제목+내용 선택하시고 관리책임자 적어놓고 검색 클릭하시면 번호 4352 답변란에 있군요..



10-12-17 · 1.4k · 0
A : 협의체 회의시 위원수

2010-12-16,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서 노사 협의체 회의를 실시할려고 하는데.. > > 지금 현장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한개뿐이라서요... > > 한개 업체만 있어도 해야하나요??? > > 원청 1명 반장 1명 > 협력 1명 잔장 1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



10-12-16 · 1.4k · 0
A : 갱폼 인양용 와이어

2010-12-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추운날씨 속에서도 > 안전을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 > 저희현장에서 갱폼을 쓸려고 하는데 > 갱폼 한 조각의 최고 무게가 4톤정도 됩니다. > 그렇게 되면 안전율을 적용한 인양용 와이어의 > 굵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들어 최대 인양하중이 4톤이고 걸이각도는 60도로 하고 2줄로 인양하고 안전율을 6으로 적용한다면 와이어로프 직경은 18mm이상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와이어...



10-12-16 · 2.3k · 0
와이어로프 절단하중 계산식이 이해가?

절단하중=와이어로프 직경의 제곱/20 분모는 항상 20인가요? 왜 그런지요? 공식이 어디나와있나요? 2010-12-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추운날씨 속에서도 > > 안전을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 > > > 저희현장에서 갱폼을 쓸려고 하는데 > > 갱폼 한 조각의 최고 무게가 4톤정도 됩니다. > > 그렇게 되면 안전율을 적용한 인양용 와이어의 > > 굵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



10-12-16 · 4k · 0
A : 와이어로프 절단하중 계산식이 이해가?

2010-12-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절단하중=와이어로프 직경의 제곱/20 > 분모는 항상 20인가요? > 왜 그런지요? > 공식이 어디나와있나요? > > 2010-12-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2-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선배님들 추운날씨 속에서도 > > > 안전을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 > > > > > 저희현장에서 갱폼을 쓸려고 하는데 > > > 갱폼 한 조각의 최고 무게가 4톤정도 됩니다. > > > 그렇게 되면 안전율을 적용한 인양...



10-12-16 · 7.7k · 0
A : 사고문의

2010-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현장 덤프가 웅덩이 빠져서 장비가 손상이 있고 운전원이 다쳤는데, > 운전원이 사업주고 협력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관계라면, > 산재처리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창수님이 먼저 답변을 주셨네요. 다음의 내용도 참조바랍니다. 현장 내에서 덤프 등의 운전원이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전원이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



10-12-15 · 1.7k · 0
A : 뇌경색으로인한 산재접수시 재해율산정?

산재처리는 됩니다. 안타깝지만 원청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재해건수도 잡힙니다. 다만 개인의 지병에 의한 경우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2010-12-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숙소에서 자다가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 만약에 처리를 원해 산재처리 하였을때 > 재해건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0-12-15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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