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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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12-23 1,0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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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경계로 부터 20m안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이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다면 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국민마당의 여론광장 등에 살짝 문의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안전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요.
>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항목 중 2번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이 내용이 있습니다.
> 실제로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은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습니다만
> 그 기준이 가설휀스로 보면 빌라까지 거리는 18m가 되는데 정기안전점검대상 현장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문의 드립니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이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다면 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국민마당의 여론광장 등에 살짝 문의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안전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요.
>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항목 중 2번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이 내용이 있습니다.
> 실제로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은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습니다만
> 그 기준이 가설휀스로 보면 빌라까지 거리는 18m가 되는데 정기안전점검대상 현장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