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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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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12-23 1,0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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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경계로 부터 20m안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이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다면 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국민마당의 여론광장 등에 살짝 문의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안전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요.
>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항목 중 2번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이 내용이 있습니다.
> 실제로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은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습니다만
> 그 기준이 가설휀스로 보면 빌라까지 거리는 18m가 되는데 정기안전점검대상 현장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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