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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계상산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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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1-04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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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Dr.Jackar"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회사의 체계가 좀 복잡해서,
>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해서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 제가 일하는 곳은 삼성쪽 협력업체인데,
>
> 크린룸(FAB)안에서 바닥재(Grating)를 컷팅 또는 교체를 하거나,
>
> 장비의 지진대비 고정과 배관전용 Hole타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
> 지난해에 연 총매출이 50억을 조금 초과하였는데,
>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려고 보니 '일반건설공사(갑)'기준으로
>
> 계산을 하는데, 월단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다보니,
>
> '총 매출액 X 1.88%'가 아닌 '월 매출액 X 2.48%'로
>
> 계산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후자의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틀리다면 어떤식으로 계상을 해야할지도 송구스럽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 새해가 밝았습니다.
>
>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더욱 더 큰 걸음으로 미래를 가꿔나가시는
>
> 한해를 보내시기를 마음속으로나마 간절히 기원합니다!^^
>
>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
(자기공사자)가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로 삼성전자가 발주자이고 원청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고 Dr.Jackar님이 근무하는 회사가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협력업체라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삼성전자(?)에서 발주하고 Dr.Jackar님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접 도급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는 총 매출액이나 월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도급계약서 상에 있는
대상액(직접노무비 + 재료비)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4조(계상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제7조(사용기준) 등을 참조하여 보시고 다시 한 번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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