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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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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엽 11-01-14 1,33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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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장 비계편에 제1절 재료등에서 제370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강관비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는데 운영자님 노동부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378조(강관비계의 구조)에 보면 1항 4호에 비계기중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비계기둥간에 작업발판이 있고 그위에 자재나 작업자의 체중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378조(강관비계의 구조)에 보면 1항 4호에 비계기중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비계기둥간에 작업발판이 있고 그위에 자재나 작업자의 체중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