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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금액별 안전관리자 경력(일부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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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11-07    1,60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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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0억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2명 채용하고져 하는데
> 안전관리자의 경력과 관련하여 별도 경력이 정해져 있는지
> 문의를 드립니다.
> 예) 1명 : 안전경력 00년 이상
> 1명 : 안전경력 0년 이상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및 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등은 경력이나 건설공사 금액 등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 800억원 이상이면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 중 한 명 이상은 반드시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자,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200억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2명 채용하실 경우에는
- 한 명은 안전관리자 선임가능자이면 되고
- 또 한 명은 반드시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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