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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아침조회용 오디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1-17 1.7k 0

본문

2011-01-17, "안전관리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체조시에 체조음악을 재생시킬 카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는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이 안전조회 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 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 및
재료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지게차 수리/보수시 관련 부서는 누구???

ㅋㅋ 제가 원하던 답변이였습니다. 결국 저희 EHS팀에서 하기로 했어영~ㅎ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2011-01-21,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리/보수 비용을 말씀하시는건지..??? > > 여하튼 경광등,백혼(경보음)등의 방호장치는 > 수리/보수비용으로 쓸수 있으리라 생각하구요.. > 추가 후방카메라등 근로자보호를 위한 시설 또한 사용가능하리라 > 생각합니다.(안전관리비) > > 하지만 기계,전기적 파손/오류 등으로 인한 수리/보수는 >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 관리는 안전팀에서 하시는게 좋...



11-01-26 · 1.6k · 0
A : 차징카

차징카 바스켓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한다면 좋습니다. 더좋은 것은 바스켓보다는 차징카 붐대등에 별도로 안전대 걸이시설을 하고 여기에 거는 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바스켓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1-01-19, "쇼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에서 작업을 하는데 차징카를 사용합니다 > 락볼트 작업이나 천공작업시 차징카 바스켓 안에서 > 안전대를 착용하여 고리를 걸어야하는지요 > 일반 건축현장에서 사용하는 스카이를 생각하면 > 착용을 해야할거같은데 > 좀 알려주세여



11-01-19 · 2.5k · 0
A : 차징카

좀 비효율적일수도 있겠지만.. 바스켓이 탈락할수도,장비가 전도 될수도 있으니.. 상부 쪽에 앙카를 박으시든,,구조물을 이용하시든,,, 생명줄 몇가닥 내리시고 로립사용하시게 하여 관리하심 더 좋겠지요~ 스카이 사용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음.^^ 2011-01-19, "쇼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에서 작업을 하는데 차징카를 사용합니다 > 락볼트 작업이나 천공작업시 차징카 바스켓 안에서 > 안전대를 착용하여 고리를 걸어야하는지요 > 일반 건축현장에서 사용하는 스카이를 생각하면 > 착용을 해야할거같은데 > 좀 알려주세여



11-01-21 · 1.7k · 0
A : 안전관리비

2011-01-1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달 안전관리비를 올려야 하는데 한파로 인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된곳이 없습니다. > 대신 반입된 물품은 안전보호구 한두가지랑 안전망 몇롤(일단주문은 해놨는데 사용할곳이 없어 보관중) 물건이 들어온건있는데 사용한것은 없다..... > 어찌해야 할까요 별상관은 없는지요,, > 아니먄 가라로 사진을 만들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미 해당 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된 물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설치하지 않았다 하여...



11-01-2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이월시켜서 소급처리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전관리비 처리하시고 추후 증빙사진을 추가 첨부 하셔도 되고.. 편하실대로 하셔도 될듯 합니다.^^



11-01-21 · 1.4k · 0
A : 안전작업계획서 필요합니다.

2011-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BRD시공시 안전작업계획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있으시면 >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메일주소는 winnrex@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BRD(Bracket R/C Downward) 신공법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BRD공법에 가까운 자료는 철골공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정도 입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1-20 · 1.5k · 0
A : 타워크레인 신호수 안전관리비 관하여 질문입니다.

2011-01-1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신호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 현장에 타워크레인 사용하는 날에는 신호수로 안전관리비를 > 사용할수있는 겁니까???? > 타워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건...



11-01-19 · 3.8k · 0
A : 터널안전

2011-01-18,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관리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 어느부분에 안전관리포인트를 두어야 할지요 > 거기다 교량이 포함되어있는데 ipc 교량과 강교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 이에대 한 자료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NATM 공법을 참조하시고 화약류의 운반 및 처리, 천공 및 장약작업, 발파작업, 버력처리, 굴착작업, 숏크리트, 강아치지보공, 록볼트, 라이닝 콘크리트 작업과 배수 및...



11-01-18 · 1.6k · 0
A : 노사협의체회의

2011-01-17,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근로자가 한명도 없다면 노사협의체를 실시안해도 될것 같은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



11-01-17 · 1.8k · 0
A : 타워크레인을 해체시 안전조치사항을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2011-01-17, "신규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실무적으로 가르쳐주셧으면 좋겠구요, > >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려는데 > > ex)1호기 해체예정인데요, 옆 2호기 타워크레인으로 해체하려고 합니다 > 그에 관한 안전조치사항을 가르쳐주세요 ㅠ > > 처음으로 해체작업이라 이리저리 궁금한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안전교안을 참조바랍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안전교안 다운로드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



11-01-17 · 1.7k · 0
▶ A : 아침조회용 오디오

2011-01-17, "안전관리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체조시에 체조음악을 재생시킬 카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는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이 안전조회 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 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 및 재료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1-17 · 1.7k · 0
A :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관련!

2011-01-15, "관리책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2011년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거 같습니다. > 관리책임자 교육을 09년도 수료를 했습니다. > 올해 2011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안전관리자 직무교육후 2년이 지나면 보수 교육받나요? > 관리책임자또한 신규교육후 몇년후에 받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는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즉, 관리책임자 교육...



11-01-15 · 1.8k · 0
A : 장비후방카메라

장비 후진시 ,경고음과 경광등이 잘 작동하나요, 그것 먼저 살펴주셔야 겠네요, 후방카메라는 가격대비 효과가 적고 차후 차주가 자기차에 달고 그래서 별루 추천해주지 않습니다. 작업장비의 경고등, 경고음 작동여부와 조도 확보용 라이트가 잘 들어오는 확인해 주시고, 그작업에 맞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느 현장이든, 물가는 오르는데 안전관리비 풍족하게 쓰는 곳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장비에는 스티커 등 을 붙혀주세요,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조종석 안에는 시동 켠 상태로 자리이탈 절대금지..



11-01-14 · 1.9k · 0
A : 장비후방카메라

가능합니다요~ 대신 DMV,라디오 등 안되는걸로 사용하심이 훨~씬 안전합니다.ㅋ 2011-01-14, "안전관리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작업장에서 여러장비를 사용하는터라 항상 장비와 작업자들간에 > 협착사고가 우려되어 장비애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려는데 >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요?



11-01-16 · 1.9k · 0
A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에 대해서....

2011-01-14,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장 비계편에 제1절 재료등에서 제370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강관비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는데 운영자님 노동부 기준이 있습니까??? > > 그런데 378조(강관비계의 구조)에 보면 1항 4호에 비계기중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것이라고 되어있습니...



11-01-14 · 3k · 0
상위 님의 글을보고 한가지 추가 질문욤!

비계 지주간이라면 보통 작업대(안전발판)에 적재를 하게 되는데 작업대의 걸고리 절단하중 성능검정표상 400KG이상이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전발판 측면에 또한 표기 되어있구요 관심 있으신분들은 봤을수도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 합니다. 2011-01-14,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장 비계편에 제1절 재료등에서 제370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된다"라고...



11-01-16 · 1.3k · 0
A : 상위 님의 글을보고 한가지 추가 질문욤! 첨부파일

2011-01-16,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 지주간이라면 보통 작업대(안전발판)에 적재를 하게 되는데 > 작업대의 걸고리 절단하중 성능검정표상 400KG이상이 나오지 않는걸로 > 알고있습니다. > 안전발판 측면에 또한 표기 되어있구요 > 관심 있으신분들은 봤을수도 있을겁니다. >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 합니다. > > > 2011-01-14,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장 비계편에 제1절 재료등에서 제370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11-01-16 · 1.4k · 0
A : 관리감독자(건설부분)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

2011-01-14, "김현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토목직으로 있는 건설인입니다. > 다른게 아니고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에 관한 혜택이 궁금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기술인협회에 초급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 직원분들은 고급,중급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받았을시 현장에서 > 받을수 있는 혜택을 알고싶고 또 2월에 실시하는 교육은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



11-01-1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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