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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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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1-17 1,4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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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근로자가 한명도 없다면 노사협의체를 실시안해도 될것 같은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따라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근로자가 한 명도 없어 근로자 위원을 구성할 수가 없다면 이 경우에는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근로자가 한명도 없다면 노사협의체를 실시안해도 될것 같은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따라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근로자가 한 명도 없어 근로자 위원을 구성할 수가 없다면 이 경우에는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