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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 수리/보수시 관련 부서는 누구???

페이지 정보

   지나가다안전맨~ 작성일11-01-20 1.8k 0

본문

회사 특성상 다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게차에 관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로 낙하물방지망 또는 안전난간대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안전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봄)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전팀보다는 지게차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2011-01-20, "EH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사용 하는데요
> ** 안전팀에서 지게차가 고장나게 되면 수리/보수에 대하여 맡으라고 하네요??? 아니면 지게차 담당 부서(물류팀등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여
> 처리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
> 수리/보수라고 해서 안전팀이 직접 수리하는건 아니구요;;;
> 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한달에 2번 정도 점검을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
> 지게차 점검표를 만들어서 매일 체크하게는 하고 있는데....
>
> 이일을 안전팀에서 하는게 맞는건가요???
> 선배님들의 사업장내에서는 이런경우 어떤 부서가 처리하는지 다시한번
> 여쭙니다.
>
>
> 선배님들의 멋진 지도/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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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 방지망에 관하여

2011-01-26, "대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546조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 --------------- > 설치높이 10미터이내마다설치하고 내민길이는2메타 > 각도는 20-30도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있음니다 > 그런데 궁굼한건 1단 낙방의 그물코 크리가 3미리 이내로 한다 > 안전공단 설치기준임니다 > 법령집에는 1단에 대한 명시는 없음니다 > 노동부 점검시 지적 및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요 > 금액 차이가 있으니 선듯 못하것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령과 규칙은 대부분을 아우러야 ...



11-01-27 · 2k · 0
A : 개인보호구 보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1-01-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정말 여러가지 많은 도움을 > 받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보면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항목 중 >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 > 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 이 보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정산시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



11-01-26 · 1.6k · 0
A : 산재 vs 공상 처리의 차이??

2011-01-26, "EH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하십니까^^ 선배님 여러분 > > 산재할때와 공상처리 할때 장단점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 > 부탁드립니다. 꾸벅;;; 제조업과 건설업을 합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1. 공상처리의 단점(근로자 입장)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 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2)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3)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



11-01-26 · 2k · 0
A : 산재 vs 공상 처리의 차이??

멋진 답변 감사드려요 선배님^^ 2011-01-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1-26, "EH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하십니까^^ 선배님 여러분 > > > > 산재할때와 공상처리 할때 장단점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 > > > 부탁드립니다. 꾸벅;;; > > > 제조업과 건설업을 합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 > 1. 공상처리의 단점(근로자 입장) >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 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 2) ...



11-01-26 · 1.5k · 0
A : 선배님들 급질문 쫌 드릴께요~안전관리비 관해서요

2011-01-25,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업체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로 인건비 10%를 안전관리비 > 수당으로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지급되는지 여부와 지급할경우 > 증빙서류는 어떤것들이있나요?? > > 선배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오늘도 안전.. 현장 소장은 관리감독자가 아닙니다.... ㅡㅡ;;



11-01-25 · 1.7k · 0
A : 선배님들 급질문 쫌 드릴께요~안전관리비 관해서요

업체 소장이라고 써있는데요?^^;; 전 관리책임자 아닌이상 관리감독자 지정해놨는데..ㅎㄷㄷ



11-01-26 · 1.6k · 0
A : 선배님들 급질문 쫌 드릴께요~안전관리비 관해서요

2011-01-26,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체 소장이라고 써있는데요?^^;; > > 전 관리책임자 아닌이상 관리감독자 지정해놨는데..ㅎㄷㄷ 업체 소장이 관리책임자이지요... ^^



11-01-26 · 1.8k · 0
A :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다를경우에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 그런경우 현장소장이 자격이 없으므로 현장대리인을 따로 세우는 경우인데... 불법적인 경우이죠 어쨌든 모든 법정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우선이며, 현장소장도 그 책임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실직적인 책임자임인것이 나중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재는 법적책임자의 도장을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될수 있으면 그런현장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첨에 암것도 모르고 그런곳에 있었는데, 현장소장은 지책임 아니라고 결재 안하더군요 그리고 큰소리는 지가 다치고... 쉽게말해 자기가 돈주는 사람이란거죠... 이런걸 재도급이라고 하는데... 모...



11-01-24 · 1.6k · 0
A :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다를경우에 질문입니다

2011-01-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00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초보) > > 우리현장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이 다른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물론 두사람 모두 현장 상주근무 중 입니다 > > 이럴경우 > 현장에서 작성 하는 안전일지 등의 결재란에 > 안전관리자 서명하고, 두사람 서명을 모두 받아야 하나요 > 아니면 두사람중 어느한사람 서명만 받아도 되는지요 > ( 실제 업무 소장인 현장소장 결재만 받으면 되는지, > 법적으로(발주처등에 신고) 신고된 현장...



11-01-24 · 2.6k · 0
A : 근재보험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에 대한 범위등의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기준으로 처리해야겠죠.. 또한 국민건강 보험법의 적용을 제시할 수도 있구요.. 그러나, 궁금해 하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분만을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 외의 추가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2011-0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재보험은 사용자의 배상책임하에, 산재보험에서 초과가 되는 비용을 > 정산 (...



11-01-24 · 1.7k · 0
A : 근재보험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적용 되는 비용만을 지급해주면, 그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나머지 이견이 있다면, 이를 민사소송으로 하거나, 별도 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급여부분도 이를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라던지, 그렇다고 그걸 근로자가 처리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냥 합의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법취지에서.. 보통 근재보험이 어느선한까지 재해보상을 해주는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1-01-24 · 1.4k · 0
A : 연휴대비 안전관리계획서 첨부파일

2011-01-23, "안전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된지 얼마 안된 초보 새내기 입니다. > 설날 대비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후 결과를 보고 해라는데 > > 양식이나, 자료, 아님 어떻게 만들지...조언이나 자료를 얻을수 있을까요?? 토목현장인데...부탁드립니다. > 메일- dgt23@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설날 대비 안전관리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연휴로 인한 대비사항은 많지만 개략적으로 다음와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01-23 · 1.9k · 0
A : 연휴대비 안전관리계획서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2011-01-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1-23, "안전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된지 얼마 안된 초보 새내기 입니다. > > 설날 대비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후 결과를 보고 해라는데 > > > > 양식이나, 자료, 아님 어떻게 만들지...조언이나 자료를 얻을수 있을까요?? 토목현장인데...부탁드립니다. > > 메일- dgt23@hanmail.net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설날 대비 안전관리계획은 별도로 가지...



11-01-23 · 1.7k · 0
A :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2011-01-22,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철로변(철로보호지구내)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고 있고, > 철로변 방음벽 공사를 진행하고있는데,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유자격자)를 선임하라고 > 요구하여 선임하였습니다. >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철도교통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관련한 자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보호지구 내 ...



11-01-22 · 3.2k · 0
A : 파단하중,최대사용하중,안전하중,허용하중의 차이가 궁금?

요 밑에 식이 정확한 식입니다. 한가지 추가 하자면 줄걸이 방법에 따른 효율도 적용하시면 보다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와이어로프파단하중x단말고정효율x줄수 안전율 =------------------------------------- 최대사용하중 x 하중계수 그리고 약산식 빼고는 위/아래 식의 의미는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본식과 약산식을 계산하여 보시면 근사값이 나오기에.. 현장 근로자분들 교육하여 사용하시게 하면 좀 더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본식을 쓰면 좋겠지만..못하시는분들도 ...



11-01-21 · 5.2k · 0
A : 발파 방송용 엠프

발파공사하면 보통 공사쪽에도 있긴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근로자 대피신호용(출입통제 등)~으로 사용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당. (있다하더라도 안전상 추가 구매 사용할수도..) 2011-01-20, "쇼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에서 발파전 안내방송용으로 엠프를 구입하려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될까요?



11-01-21 · 1.4k · 0
▶ A : 지게차 수리/보수시 관련 부서는 누구???

회사 특성상 다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게차에 관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로 낙하물방지망 또는 안전난간대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안전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봄)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전팀보다는 지게차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2011-01-20, "EH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사용 하는데요 > ** 안전팀에서 지게차가 고장나게 되면 수리/보수에 대하여 맡으라...



11-01-20 · 1.8k · 0
A : 지게차 수리/보수시 관련 부서는 누구???

선배님 전 제조업입니다. 그럼 다른부서에서 진행하는게 나을듯하다는 말씀이시죠;;; 2011-01-20, "지나가다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 특성상 다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게차에 관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예로 낙하물방지망 또는 안전난간대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안전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봄) >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전팀보다는 지게차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 > 2011-01-20, "EHS" 님이 쓰...



11-01-20 · 1.6k · 0
A : 지게차 수리/보수시 관련 부서는 누구???

수리/보수 비용을 말씀하시는건지..??? 여하튼 경광등,백혼(경보음)등의 방호장치는 수리/보수비용으로 쓸수 있으리라 생각하구요.. 추가 후방카메라등 근로자보호를 위한 시설 또한 사용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안전관리비) 하지만 기계,전기적 파손/오류 등으로 인한 수리/보수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관리는 안전팀에서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게차(해당업체) 담당자 불러서 매월1회 실시하라구 공문 보내셔서 관리하셔도 되고,, 자체적으로 매월1회 점검하시구 업체보고 2월에 1회 와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라해도 되고..그건 님의...



11-01-21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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