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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다를경우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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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1-24     2.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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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00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초보)
>
> 우리현장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이 다른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물론 두사람 모두 현장 상주근무 중 입니다
>
> 이럴경우
> 현장에서 작성 하는 안전일지 등의 결재란에
> 안전관리자 서명하고, 두사람 서명을 모두 받아야 하나요
> 아니면 두사람중 어느한사람 서명만 받아도 되는지요
> ( 실제 업무 소장인 현장소장 결재만 받으면 되는지,
> 법적으로(발주처등에 신고) 신고된 현장대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
>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 두사람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 ( 안전관리자를 제외하고)
> (두사람 모두 책임 또는 실제 현장소장 책임 아니면 법적소장인
> 현장대리인 책임 인지? )
>
> 안전관리자로 현장근무한지 1년도 안된 안전초보입니다
>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법적 인력기준에 의해 배치하여야 하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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