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01-27    1,471회    0건

본문

2011-01-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현장 안전순찰전용 차량의 구입비와 안전순찰차량의 눈
>
> 길 미끄럼방지용으로만 설치할 스노우 체인이 안전관리로 적용가능한지
>
> 와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 항목중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계상하
>
> 면 될런지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차.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 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 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안전순찰차량의 눈길 미끄럼방지용으로만 설치할 스노우 체인도 소모품 교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 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구입비와 렌트비, 차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 보험료를 안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명의로 된 차량의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30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