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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교육에 관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1-24 1,450회 0건

본문

2014-11-24,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교육
> - 신규 : 6시간 이상
> - 보수 : 6시간 이상
>
> 2. 안전관리자의 교육
> - 신규 : 34시간 이상
> - 보수 : 24시간 이상
>
> 위의 기준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위 기준의 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 의거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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