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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정 특별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2-17 2.1k 0

첨부파일

본문

2011-02-17, "안전(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시간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 정확한 내용을 몰라 문의하오니 운영자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자세한 시간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10. 7.12 최종개정]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1)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건설업의 경우 상기 1)항에 해당이 되면 2시간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1)항에 해당되지 않아 2)항에 해당이 된다하더라도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있어서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을 적용하고 신규채용 시에는 1기간 이상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간혹 일부 점검기관의 점검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고 의견이 다르며 일용근로자의 용어와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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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타특수공사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2011-02-21,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 현재 단지조성공사로 분류되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 요율(0.94%)을 적용받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근데,공사구간내 교량(지간거리 50m이하) 및 옹벽(5m) 공사가 단지내 > 예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 건설공사(갑)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수 있는지요? > 관련법안 > 건설공사 종류예시표 > 5.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



11-02-22 · 1.5k · 0
A : 제조업도 안전관리비 작성 유무??

2011-02-21, "제조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단독 제조업안전 초보입니다. > > 공사금액/누계공정율/공사진척도/계상된 안전관리비 > 기타등등 이런거 일일이 제조업에서는 해야되는지요... > 말그대로 우리는 도급도 안받고 공사금액도 없는데 말이죠... > > [질문] >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비 작성하는데...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 양식에 맞게 안전관리비 작성해야 되나요? > > [질문] > 그냥 매달 안전관리비 사용한거에 대해서 계상안하고, 항목별로 기입/산출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 > 1. 상시...



11-02-22 · 1.6k · 0
A : 제조업도 안전관리비 작성 유무??

운영자님이 말씀하신 법내용 봤는데도, 확신이 안서서 재차 물어봅니다. 매번 번거롭게 해드린점 죄송합니다. 어서 베테랑 안전관리자가 되어서 여기에 글도 남기는 멋진 안전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2-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21, "제조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단독 제조업안전 초보입니다. > > > > 공사금액/누계공정율/공사진척도/계상된 안전관리비 > > 기타등등 이런거 일일이 제조업에서는 해야되는지요... > > 말그대로 우리는 도급도 안받고 공사금액도 없는데 말이죠...



11-02-22 · 2k · 0
A : 무재해 인증심사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첨부파일

2011-02-1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혹시 무재해 인증심사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2-18 · 1.6k · 0
A : 해빙기 안전점검

2011-02-18,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 노동부 해빙기 안전점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 보통 3월 초순부터 실시한다고 하던데..... > 아시는분 계시면 리플 부탁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거는 2월28일~3월25일까지 입니다. 저희현장은 공문이 오던데요



11-02-18 · 1.6k · 0
A : 해빙기 안전점검

2011-02-18,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18,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올해 노동부 해빙기 안전점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 > 보통 3월 초순부터 실시한다고 하던데..... > > 아시는분 계시면 리플 부탁합니다. > >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거는 2월28일~3월25일까지 입니다. 저희현장은 공문이 오던데요 노동청에서 불시점검한다고 연락오던데요 3월2일부터 18일 사이에 온다고..다른곳은 모르겠네요..



11-02-21 · 1.7k · 0
A : 건기법상 통행로 설치 문의

2011-02-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오늘 날씨는 포근한데 기분이 별로네요 > 노가다 짬밥을 똥구녕으로 처먹은 시공담당자들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 6m이상 내려가는 굴착구간 작업구역에 작업자들 통행로가 없네요.처음에는 좋게 얘기해서 계단이라도 만들자고 했는데....말안해도 뻔하겠죠. 작업 죽여버렸습니다 > 시공에는 통행로라는 개념이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로 > 건기법상 통행로에 대한 설치규정이 있으면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산안법 들이대봐야 소용없을것 같구요 건기법에서 찾아 출...



11-02-18 · 1.4k · 0
A : 엠코 프로젝트 계약직

연봉은 경력차이에 따라 대동소이 하고,복지는 식대,유류,교통비,성과금등 정직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관계사일을 주로 하기대문에 돌관공사가 많고, 이직율이 많으니 한달에한번씩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요.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2011-02-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면접 프로젝트 계약직 어떤가여??? > 연봉,복리후생,현장연계.등등 궁금하네여



11-02-18 · 1.7k · 0
▶ A : 개정 특별안전교육 첨부파일

2011-02-17, "안전(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시간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 정확한 내용을 몰라 문의하오니 운영자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자세한 시간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10. 7.12 최종개정]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1)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11-02-17 · 2.1k · 0
A : 관리감독자교육

2011-02-1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랑 기타 교육기관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계속오는데요 > > 꼭 가서 받아야 되나요?? 안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 > 사업장내에서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자들 대상으로 따로 교육시켜서 > 년간 16시간에 맞게 서명만 받으면 되는건지??? > > > 선배님들에게 여쭙니다. > > 감사합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



11-02-16 · 2.4k · 0
A : 관리감독자교육

아~~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2011-02-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1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대한산업안전협회랑 기타 교육기관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계속오는데요 > > > > 꼭 가서 받아야 되나요?? 안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 > > > 사업장내에서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자들 대상으로 따로 교육시켜서 > > 년간 16시간에 맞게 서명만 받으면 되는건지??? > > > > > > 선배님들에게 여쭙니다. > > > > 감사합니다...



11-02-17 · 2k · 0
A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주최 질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비용은 타법 적용이기에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때는 안전관리자 보다는 시공파트에서 담당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시공팀과 잘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없이 시공없고 시공없이 안전없습니다. 2011-0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선 > > 임된 안전관리자가 처리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제 생각으로는 시공파트에서 담당을 하여...



11-02-16 · 1.3k · 0
A : 안전관리자 신규 직무교육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직무교육센터에 들어가시면 다 절차 나오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입금확인서랑해서 팩스로 교육받는 기관에다가 보내주면 될걸로 아는데요 2011-02-1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신규 직무교육 신청시 참석공문,교육수강동지서,훈련위탁계약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나요?? > 나머지 준비해야될서류는 없나요??



11-02-16 · 1.9k · 0
A : 안전관리자 신규 직무교육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청서나 이런건 안보내도 되는거지요?? 2011-02-1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센터에 들어가시면 다 절차 나오는데요 > 사업자 등록증, 입금확인서랑해서 팩스로 교육받는 기관에다가 > 보내주면 될걸로 아는데요 > > 2011-02-1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신규 직무교육 신청시 참석공문,교육수강동지서,훈련위탁계약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나요?? > > 나머지 준비해야될서류는 없나요??



11-02-17 · 1.8k · 0
A : 사망사고시

2011-02-15,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금 허접만 질문이지만 답변즘해주세요 > > 사망사고시 유족,장의비 신청서도 한달이내에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 > 제출하여야 하나요?? > > 사망사고 발생해서 노동부에 보고는 하였습니다.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유가족과 협상시 회사측의 성의있는 태도(?), 합의금 도출, 장례절차 이행등 공단에서도 접수하고 나면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빨리접수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자꾸 부탁하고해야됩니다. (통상적으로)



11-02-16 · 1.7k · 0
A : 데크플레이트 질문입니다~

2011-02-15,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3층 규모입니다 > > 철골 용접은 끝났고 담주부터 데크를 설치하자고 하는데 > > 렌탈로 거진 작업하느라 추락방지망은 해체된 상태거든요 > > 근데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할때 하부에 추락방지망이 반드시 > >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전대 + 생멸줄은 당연히 하는거고 > > 저희 소장은 데크하는데 무슨 추락방지망 재설치하고 하냐는데??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자료집에 보면 추락방지망 설치된 상태에서 > > 데크플레이트...



11-02-16 · 1.5k · 0
A : 데크플레이트 질문입니다~

2011-02-15,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3층 규모입니다 > > 철골 용접은 끝났고 담주부터 데크를 설치하자고 하는데 > > 렌탈로 거진 작업하느라 추락방지망은 해체된 상태거든요 > > 근데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할때 하부에 추락방지망이 반드시 > >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전대 + 생멸줄은 당연히 하는거고 > > 저희 소장은 데크하는데 무슨 추락방지망 재설치하고 하냐는데??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자료집에 보면 추락방지망 설치된 상태에서 > > 데크플레이트...



11-02-16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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