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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시 사진 첨부 유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2-24 1,324회 0건

본문

2011-02-24,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내 안전교육[제33조 제1항 / 별표 8] 을
> 실시할때 교육때마다 양식에 넣어야 되는건지?
> 사진 없어도 상관은 없는건지???
>
> 다른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여쭙고 싶네요???
>
>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ㅠ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안전교육 시 그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사진 및 참석자 명단, 교육 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
이고 관계기관의 점검 및 발주자 등이 서류제출 요구 시 가장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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