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기타특수공사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02-22 1,175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02-21,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 현재 단지조성공사로 분류되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 요율(0.94%)을 적용받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근데,공사구간내 교량(지간거리 50m이하) 및 옹벽(5m) 공사가 단지내
> 예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 건설공사(갑)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수 있는지요?
> 관련법안
> 건설공사 종류예시표
> 5.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 공사(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 분류)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 혹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타공사와 분리발주가 되지 않아 해당이 안될수
> 도 있는지요??
>
> 여러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미 분리발주가 되었기에 말씀하신 공사구간 내 교량 및 옹벽 공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두 개의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 공사금액 이 큰 종류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 현재 단지조성공사로 분류되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 요율(0.94%)을 적용받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근데,공사구간내 교량(지간거리 50m이하) 및 옹벽(5m) 공사가 단지내
> 예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 건설공사(갑)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수 있는지요?
> 관련법안
> 건설공사 종류예시표
> 5.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 공사(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 분류)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 혹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타공사와 분리발주가 되지 않아 해당이 안될수
> 도 있는지요??
>
> 여러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미 분리발주가 되었기에 말씀하신 공사구간 내 교량 및 옹벽 공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두 개의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 공사금액 이 큰 종류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